[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약정해제사유를 정했음에도 민법 제673조 해제 가능할까?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약정해제사유를 정했음에도 민법 제673조 해제 가능할까?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최근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자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673조에 기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는 법정 해제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끼리 계약상으로 정한 약정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런데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특수한 법정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673조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건설회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약정해제사유를 별도로 정한 것을 두고, 당사자들이 민법 제673조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목할만한 가처분 취소 결정이 있었다. 건설회사는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해지 당하자, 조합을 상대로 하여 시공자 선정 및 입찰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조합이 제기한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에 민법 제673조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공사도급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673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정비사업의 도급인인 조합도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봤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자 2020카합20852 결정). 위 결정은 민법 제673조가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적인 배제 내지 포기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해제권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673조의 적용이 함부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