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고3 구제안' 시행…대학 10곳 중 1곳
대입 '고3 구제안' 시행…대학 10곳 중 1곳 대교협, 대입 면접·서류평가·비교과 변경 20여건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위한 대입 전형 계획 변경 대학이 총 200여개 대학 중 20여 곳에 그쳤다.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자격기준 사항 변경,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최저학력 기준 완화, 정시 교과 외 영역 기준 적용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대입에서 고3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대학 20곳 신청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 22건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학 협의기구인 대교협은 대학들의 대입 전형 변경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대교협이 코로나19 관련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대학은 총 20곳으로 승인 건수는 22건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어학능력 등의 자격기준 변경(14건) ▲지원자 풀의 변화가 없는 전형에 한해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 외 영역 반영 폐지 ▲각종 대회(시험) 미개최·연기 등으로 인한 실적 인정기간 변경 ▲면접, 실기, 논술 등 대학별고사 전형기간 조정 등이다.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사항/대교협 제공 서울대는 학종에서 고교별로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다. 인문, 자연계열 기준으로 기존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 이내를 받아야 했다. 변경 후에는 3개 영역 이상에서 각 3등급을 받으면 된다. 또한, 정시 수능위주 전형에서 교과 외 영역 기준 적용을 폐지해 출결·봉사·교과이수기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감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고려대와 덕성여대, 성균관대, 충남대 등 14곳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에서 어학능력 등 자격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등 자격 충족 관련 사항을 변경했다. 경기대와 계명대는 축구 등 운동 특기자전형 등을 위해 실기·실적 전형에서 대회실적 인정기간을 연장했으며 고려대, 유원대, 인천대, 청주대 등 4곳은 올해 대입 전형 기간을 각각 조정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운영 변경 및 고려 사항/대교협 제공 대교협 승인을 따로 거치지 않고 대입전형 운영을 변경한 사례는 48건으로 총 24개 대학이 실시한다. 비대면 면접 전환이나 서류 정성평가 등 평가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은 대교협 승인 없이도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경기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17개교가 학종 서류평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학종 면접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재외국민·외국인 전형의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순천향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11곳이다. 부산대와 연세대는 이 전형의 실기를 비대면으로 치른다. 중앙대와 한국외대 등 5곳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출결이나 봉사시간 등 비교과 영역 정량 반영기준을 변경했다. 실기·실적 전형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등 4곳이 비교과 정량 반영기준을 변경했다. 대교협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입전형 변경사항을 심의·조정해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수시 대학별고사 운영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해 방역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코로나19로 수험생 배려가 필요하거나 전형방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입 전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입 안정성을 유지하고 전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했다"면서 "수험생은 원서접수 전 대학별 모집요강과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대학의 대입전형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