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명의개서와 주주권의 귀속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명의개서와 주주권의 귀속 김다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상법은 주식의 발행 시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 주소, 각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 결정, 신주인수권, 무상신주의 배정, 중간배당을 받을 권리자 결정 등의 기준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판례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쳐도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 차용인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원 지난 2017년 3월 23일 선고한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돼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했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즉, 통상적인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개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를 대여해준 자가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주주명부제도를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형식적, 획일적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무처리의 효율성,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해, 후자에 대해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본다. 최근 대법원은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퉈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명의개서를 마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실질상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위 주주에게 주주권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