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 특례법 연말 일몰...정근식 "연장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9년 고3부터 시작해 2022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은 1인당 연평균 160만원, 3년간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다.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 재정의 충격 완화를 위해 2020~2024년까지 5년간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교육청, 일반지자체가 각각 47.5%, 47.5%, 5%를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는 올해 12월 말 일몰된다. 일몰시 지자체 부담분 역시 사라지고,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정근수 교육감은 "올해 중앙 정부가 교육청으로 증액 교부 하는 예산은 전국 1조원, 서울 1761억원이었다"라며 "하지만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 2024년도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10조8102억원)와 비교해 3500억원 가량 축소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2년 7조5896억원이었던 교부금은 2025년 6조1231억원으로 2022년 대비 1조4665억원(19.3%)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입 축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 본예산 기준 2023년 12조8915억원, 2024년 11조1605억원(1조7310억원 감액)에 이어, 2025년에는 10조8102억원(3503억원 감액)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와 올해 연속 세수 결손, 고교 무상교육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논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반면, 세출은 늘봄학교, 인공지능(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청의 세출 구조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0%를 상회한다. 줄어드는 예산은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에서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