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보이스피싱 '주의보'...예방 십계명 안내
금전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전후해 택배회사나 정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보이스피싱 사례와 행동수칙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을 내놨다. 먼저, 금융당국은 검찰·금감원을 사칭한 명의도용·수사 전화에는 응답하지 말고, 우선 통화를 끊고 112 등 공식 대표 번호로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통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구속수사 면제 등을 이유로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투숙하게 하는 것은 100% 사기 수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피해자를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수법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절대로 모텔 등 숙박시설에 투숙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딥보이스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기범은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학교 등을 언급하며 자녀 납치나 사고를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는데, 최근 AI 기술 발달로 자녀의 목소리 등을 조작해 들려주는 경우가 많다.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우선 전화를 끊고 학교·학원·지인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사기'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자금부족을 겪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의 상환을 요구하는 수법이 늘고 있는데, 금융회사는 대출금 상환시 반드시 해당 기관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한다. 기존 대출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승인을 위해 대출용 공탁금·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주요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부상했다. 특히 대환대출로 인해 중복대출이 발생해 법 위반 해소를 위해 대출금 입금을 요구하는 등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명목을 불문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 수법에 해당한다. 악성 앱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앱 삭제를 요구하는 사례에도 유의해야 한다. 최근 주요 은행의 모바일뱅킹앱은 휴대전화 내 악성앱을 탐지해 차단할 수 있도록 설정돼있으며, 이동통신사에서 배포하는 통화 앱 또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할 수 있다. 은행앱과 통신앱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휴대폰을 비행기모드로 설정하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나 피싱 사이트 접속을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도 클릭해선 안 된다. 악성앱이 설치되는 경우 메시지·통화내역·사진·연락처 등이 탈취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위조해 공식 번호를 사칭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비행기 모드를 통해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방문해 신고한 뒤 서비스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법원등기 반송 등을 이유로 법원을 사칭해 악성앱 설치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법원 등기 우편물은 법원이 아닌 우체국을 통해 배송되며,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는 영장을 제시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 이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해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직접 신청하지 않는 카드가 배송됐다며 특정 연락처로 통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 해당 연락처는 다른 사기범과의 통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법이므로,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즉시 통화를 끊고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본인도 모르게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이뤄져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 이용중인 금융기관 점포를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각 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검찰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심적인 압박을 주거나 자녀·친인척 음성을 변조해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등 정상적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라며 "주요 범죄수법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당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순간에도 경찰, 금융회사 직원 등은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주저없이 경찰 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경찰·금융회사 직원을 믿고 그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