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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AI연구원, '유네스코 AI 윤리 포럼' 2년 연속 참가…韓 기업 중 유일

LG AI연구원이 유네스코 주관 'AI 윤리 글로벌 포럼'에 2년 연속 참가하며, 인공지능(AI) 윤리와 국제 규범 논의에서 한국 민간 기업을 대표했다. LG는 지난달 24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AI 윤리 글로벌 포럼에 LG AI연구원이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유네스코 194개 회원국과 12개 국제기구 인사 등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은 'AI 시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SAP, 인포시스, 톰슨로이터재단 등과 함께 민간 부문의 책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G AI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유네스코와 함께 추진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인 'AI 윤리MOOC' 진행 현황도 공유했다. AI 윤리 MOOC은 전 세계 AI 전문가와 연구자,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올바르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분야의 AI 윤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다. 하버드대, 뉴욕대, 노트르담대, 유엔대, 모질라 재단 등 주요 연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LG AI연구원은 오는 5일 일본에서 열리는 'AI 안전성 워크숍'과 8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 'AI 포 굿 서밋'에도 연이어 참석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는 내년 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인 'AI 임팩트 정상회의'에서 MOOC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유엔 AI 자문위원이자 세계경제포럼 AI행동연합 공동의장인 빌라스 다르 패트릭 J. 맥거번 재단 대표가 방한해 LG AI연구원과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올해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전에 없던 가치를 만드는 많은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LG가 됐다"며 차별적 미래가치를 위한 변화와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7-01 13:37:05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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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로지스밸리와 손잡고 '스마트물류' 본격 진출

LG전자가 자율주행로봇,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앞세워 스마트물류 솔루션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LG전자는 최근 경기도 평택 LG디지털파크에서 국내 최대 복합 물류기업 로지스밸리와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로지스밸리는 물류센터 개발 및 임대, 물류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에 직영 물류센터 50여곳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은 LG전자가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물류 분야에 처음 적용하는 사례다. 양사는 로봇 자동화, AI 기반 물류 최적화 기술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스마트물류센터를 공동 구축할 계획이다. LG전자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자율주행로봇, 디지털 트윈, 비전 AI,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기술이 물류센터에 적용되면 박스 단위 포장이나 물동 분류 작업을 로봇이 자동 수행하고, 비전 AI가 포장 오류를 줄이며 전체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가상 공간에 물류센터를 구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동 흐름을 예측하고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강점이다. 양사는 로지스밸리의 신규 물류센터뿐 아니라 LG전자의 자체 가전 물류센터에도 스마트물류 솔루션을 적용하고, 글로벌 고객 대상 공동 영업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양사는 이번 협약과 함께 로지스밸리가 베트남 하노이시 서호 지역에서 추진 중인 복합 상업시설 개발 프로젝트에 LG전자의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7-01 13:33:02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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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위험노출액 11조5000억↓…연체율 4.49%p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3개월 만에 11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비주택·2금융권·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돼 이들을 중심으로 6월 종료되는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PF 위험노출액(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은 190조8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신규PF 취급액도 11조2000억원으로 같은기간 6조원 가량 줄었다. 단,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PF 취급액보다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위험 노출액이 더 많아졌다"며 "1년 전과 비교하면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3월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와 비교해 1.07%포인트(p) 상승했다. PF 연체율은 지난해 ▲3월말 3.55% ▲6월말 3.56% ▲9월말 3.51% ▲12월말 3.42%로, 지난해 3%대에서 올해 4%대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28.05%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와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하면서 연체액이 증가해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 유의·부실 사업장 52.7% 재구조화 금융위는 3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를 완료 한 결과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위험 노출액의 11.5%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규 연체 등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 말(19조2000억원)과 비교해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하면서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대출 중에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10.33%에서 올해 3월말 12.33%로 2%p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충당금 규모도 늘었다"면서도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최소 규제 비율을 하회한 금융사는 없다"고 말했다. 3월 말까지 정리 재구조화 된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총 38.1%로 9조1000억원이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하고,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 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6000억원 재구조화를 실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활용해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52.7%인 총 12조6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 하겠다"고 말했다. ◆ 규제 완화 연말까지 연장 이날 민간전문가들은 "1년 간의 부실 PF 정리 노력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총 부실 PF의 절반가량이 정리·재구조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별(수도권·지방), 용도별(주택·비주택) 온도차가 심화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되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전문가는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 사업장은 금융기관의 경쟁적 참여로 금리경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사업장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과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총 5조4000억원의 부동산 PF 유동성을 브릿지론, 중소건설사, 지방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쓸 예정이다. 또 비주택 사업자보증(4조원, 건설공제조합) 신설을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01 13:26: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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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커넥션' 성황리에 개최...사흘간 투자자 만난다

한국거래소는 한국IR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1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코스닥 커넥트(KOSDAQ CONNECT)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스닥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VC)·증권 업계 등이 참여해 코스닥기업 기업설명회(IR)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 강연 및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더불어 사흘동안 코스닥기업이 직접 테마별 공동 IR 등을 통해 투자자를 만난다. 이날 개회식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동훈 코스닥협회장, 양태영 한국IR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더불어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 송병준 한국벤처기업협회장과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및 코스닥기업 대표·임원 등 코스닥시장 관련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거래소는 기업과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커넥터(Connector)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코스닥시장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가치 제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행사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도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코스닥의 미래를 연결하는 자리이자 혁신의 에너지와 자본의 신뢰가 만나는 플랫폼"이라며 "코스닥시장 전체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7-01 13:19: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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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KB손보·흥국생명·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이 상해보험 신상품을 선보였다. ◆ 일상 속 다양한 상해 사고 종합 보장 KB손해보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와 이로 인한 재활치료를 경증부터 중증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신상품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상해 진단 이후 단계별 치료와 재활 과정까지 전반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상해 재활치료비 보장을 기존보다 세분화해 사고 심도에 따라 차등 보장한다. 교통상해로 인한 재활치료비 및 상해수술 후 재활치료비도 별도로 보장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납입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 면제뿐 아니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까지 환급해 준다. 납입면제 사유 기준도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에서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로 확대했다. 윤희승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상해사고로부터 고객과 가족의 건강을 폭넓게 지키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라며 "특히 업계 최초로 선보인 납입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통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이 생활보장형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 생활자금집중형·사망보장강화형 선택 가능 흥국생명은 암 진단 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무)흥국생명생활비주는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암 진단 이후 장기간의 치료와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신보험이다. 가입자가 보장 성격에 따라 '생활자금집중형'과 '사망보장강화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생활자금집중형은 암 진단 시 매월 5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고 최초 36회는 보증 지급된다. 암 진단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이 지급된다. 사망보장강화형은 암 진단 시 마찬가지로 매월 5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고 최초 60회는 보증 지급된다. 암 진단 없이 사망할 경우 1억원이 지급된다. 두 유형 모두 암 진단으로 생활비를 받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의 50%로 축소된다. 만약 가입금액 1억원인 '사망보장강화형' 계약자가 암 진단을 받고 생활비 6000만원(월 50만원 X 120개월)을 받은 경우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5000만원이 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암 진단 이후의 삶까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생활보장형 보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가 간편가입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 3대질병 주요치료비 및 노후 연금·간병 보장 신한라이프는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3대질병에 대해 고객 생애 주기에 맞춰 폭넓게 보장하는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Fit)(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주계약 가입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중증갑상선암 또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50% 이상 장해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납입 완료 후 약관에서 정한 3대질병 진단 시 상급종합병원 3대질병(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에 대한 주요치료비와 3대질병 간병인사용입원('2형'에 한함)을 새롭게 보장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종신보험 기능을 확장해 고객이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층 더 강화된 보장 구조를 갖췄다"며 "사망보장, 3대질병 치료비보장, 납입면제, 연금전환 혜택까지 신한라이프가 고객의 삶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01 13:05:4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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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등 공동요금 소상공인 지원 구체화…국무회의 의결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22일 시행 공공요금 지원, 정책 자금 장기 분할 상환 기준·방법등 마련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구체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장기 분할 상환 관련 기준·방법 마련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 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 정보 등 수집·활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범위·금액·방식을 명시했다. 소상공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 요금 인상 정도, 소상공인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방식으론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과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는 간접 지원이 제시됐다. 이에 더해 정책 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능력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기 분할 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에는 상환 기간의 연장과 유예만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장기 분할 상환도 추가됐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 업무를 위한 정보 요청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기부 장관이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 정보 및 주민등록 전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 가입자 수, 가맹 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 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 같은 재난 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1 12:10: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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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 해주고 청약철회도 방해"… 공정위, 싸다구마켓 법인·대표 검찰 고발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 전상법 위반 적발… 영업정지 135일·과태료 1000만원 부과 '상습 환불 거부' 시정명령에도, 상호명 바꿔 위법행위 지속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을 반복 위반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상호를 바꿔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일 티움커뮤니케이션과 햅핑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환불을 지연·거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주)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상품 배송지연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한 소비자 100여명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 등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법이 보장한 청약철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 씨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 명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자,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로 다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wowssa.co.kr)', '프리미엄마켓(prm.pe.kr)', '다있다몰(da001.co.kr)' 등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묵살하거나 마일리지로만 환불하겠다고 고지했다. 또 '불량 제품만 반품 가능',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내 접수' 등의 문구를 명시해, 법이 정한 '배송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짓 정보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저촉된다.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권리를 방해한 햅핑(대표 조재○)도 운영 중인 '에스몰(small.pe.kr)'에서 반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행위중지명령, 대금지급명령, 영업정지 명령(티움커뮤니케이션 135일, 햅핑 90일),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 과태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환불요청 105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 운영자인 조 모 씨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 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1 12:00: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