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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KAFA 3D 홈커밍데이 '메가파티' 사회 맡아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배우 권율이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에서 열리는 한국영화아카데미(이하 KAFA)의 3D 홈커밍데이 행사 '메가파티'의 사회를 맡는다고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가 15일 전했다. 올해 BiFan에서 열리는 메가파티는 KAFA의 특별전 'KAFA+ Next D-3D, Once Again'의 다채로운 행사 중 하나다. 오는 17일 오후 9시 비스테이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난 3년 동안 'KAFA+ Next D'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총 25편(옴니버스 포함)의 3D 단편영화 제작진과 영화인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로 그 동안의 진행 경과와 성과를 소개하고 10기 프로젝트로 제작될 3D 장편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할 예정이다. 권율은 올해 BiFan에서 첫 공개되는 3D 액션 영화 '자각몽'의 주연 배우로 KAFA와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BiFan 영화인 파티 '한국영화아카데미의 밤'에서도 진행을 맡은 바 있다. '자각몽'은 KAFA에서 주최하는 3D 장편영화제작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인 'KAFA+ Next D' 8기 프로젝트 장편 옴니버스 영화인 '방 안의 코끼리'의 세 단편 중 하나다. 권율은 극중 베테랑 요원 지섭 역을 맡아 액션과 감정 연기를 선보였다. 또한 권율은 오연서와 함께 올해 BiFan 홍보대사인 'BiFan 가이'로 위촉됐다.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영화제 기간 동안 홍보 활동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

2015-07-15 17:45:3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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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멀스멀 올라오는 입 냄새, 여름철 불쾌지수 올린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무더운 여름철에는 불쾌지수도 높아진다. 불쾌지수란 온도와 습도를 모두 고려해 사람이 체감하는 더위를 표현한 것이다.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 탓에 옆 사람과 스치기만 해도 짜증이 난다. 실제로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7월에 폭행,상해 같은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통계자료도 있다. 여름철 본인과 타인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 수분관리에 힘쓰고 땀 흡수가 좋은 옷을 입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다면 불쾌지수를 낮출 수 있다. 그런데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구강관리다. 평소보다 냄새에 대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입 냄새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에 입 냄새가 심해지는 이유 여름은 냄새의 계절이기도 하다. 다른 계절에는 미처 맡을 수 없었던 냄새들이 진동하는 계절이다. 습하고 더운 날씨 탓에 이전에는 몰랐던 음식냄새, 하수구냄새, 사람의 겨드랑이와 발냄새 등 각종 냄새들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그 중에서도 입 냄새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꺼리게 만든다. 또 불쾌지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드는 등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한다. 구취의 원인은 다양하다. 첫 번째 침이 부족한 경우다. 침의 95%이상 차지하는 수분은 입안을 흐르면서 음식물찌꺼기의 세균을 씻어낸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각종 이물질들이 그대로 입 속에 머물러 치아와 잇몸을 지저분하게 만든다. 이런 이물질들이 입 속에 쌓여 입 냄새를 불러온다. 나이가 들수록 입 냄새가 강해지는 원인도 침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입안이 건조하고 침이 마르면서 냄새가 나기 쉬워진다. 이 경우 물을 자주 마시거나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원활하게 해 주면 도움이 된다. 둘째, 구강내 문제다. 치아나 혀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을 때, 치아가 썩거나 혀에 설태가 많이 쌓였을 때, 잇몸병이 있을 때 구취가 난다. 따라서 냄새가 심하다면 치과에서 충치나 잇몸 질환이 없는지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 올바른 칫솔질과 함께 하루 2번 치실을 이용해 치아 사이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구강세정제는 냄새의 원인을 잠시 감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칫솔질을 할 때는 혀 뒤쪽까지 닦아 설태를 제거한다. 셋째, 보철물이 오래 됐을 경우다. 강북다인치과 최헌주 원장은 "보철물을 평균수명보다 오래 쓰게 되면 자연치아와의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는데, 이곳이 세균의 좋은 서식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자들의 경우는 생리 기간이나 다이어트 중 구취를 느끼기도 한다. 생리 시는 난소에서 분비되는 황체호르몬이 체내 황화합물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시에는 에너지원인 당질이 고갈되면, 몸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에도 지방에서 분해 된 케톤체가 에너지원으로 대신 사용되고 이로 인해 입에서 단내 또는 과일냄새가 난다. ▲충분한 수분섭취, 철저한 관리 필수(스케일링과 치과치료 고려) 여름철 침이 부족해 구취가 날 경우 음식을 잘 씹어 먹는 게 중요하다. 침의 분비가 활발해져 입안이 깨끗해지고 소화 작용을 도와 위장에서 가스가 발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 것이 좋다. 오이나, 당근, 샐러리, 토마토 등은 수분이 풍부해 침 분비를 촉진시킨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 혀 운동이 되면서 침 분비량이 늘어 구강 내 자정작용이 활발해진다. 또한 평상시에도 구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입 냄새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이를 닦는다. 식후 입 안에 낀 음식 찌꺼기는 20분이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한다. '3ㆍ3ㆍ3'법칙 즉, 하루 3번, 3분 이상, 식후 3분 이내에 닦는 것을 생활화한다. 또 양치질 할 때 혀에 낀 설태도 닦아 낸다. 혓바닥 돌기 사이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쉬운데 이는 세균을 불러와 입 냄새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입 냄새가 너무 심해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스케일링을 받아 치석을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치석은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 찌꺼기와 침이 결합하고 또 여기에 입안의 세균이 붙어 단단한 결정체가 된 것이다. 최 원장은 "치석은 입 냄새의 원인이 되며, 계속 방치하면 충치, 풍치와 같은 잇몸병으로 진행돼 치아를 잃을 수도 있다. 치석은 개인마다 쌓이는 정도가 다르므로 스케일링은 6개월에 1회 정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강북다인치과 최헌주 원장·치과의사

2015-07-15 17:42:1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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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상대로 총 12억 반소…“합의금 6억, 위약금 6억”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배우 김현중(29)이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 최모(31)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란 소송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본소 소송절차와 병합해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뜻한다. 15일 김현중 측 변호사는 "지난 11일 최씨를 상대로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지난해 최씨가 김현중에게 임신을 했다는 거짓말로 받은 합의금 6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며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언론에 공개한 위자료 6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청구했다"고 금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변호사는 "허위 내용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최씨의 주장으로 김현중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피해액을 특별 손해 항목까지 더해 추가 반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중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한 최씨는 당시 합의금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김현중과 갈등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법원에 냈다. 김현중과 최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2015-07-15 17:18:1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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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절차 어떻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간혹 혹자들은 누가 구속이 되면 죄가 있어서인 줄 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상고심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보고 있다.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범죄자 취급을 해버리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 상고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엔 범죄자 신분도 아닌데 검찰은 왜 구속을 할까. 이유는 사안에 따라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서다. 그렇다고 검찰 멋대로 구속수사를 할 수 없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48시간 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땐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된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판단한다. 심문이 열리면 영장전담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따라 구속의 신중을 기하게 된다. 또 심문기일엔 검사와 변호인도 출석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데, 변호인이 없을 경우엔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심문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영장전담판사는 보통 당일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늦어도 청구된 다음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에 의해 구치소에 수감돼 구속기소가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혹여 피의자 입장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게 억울하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피의자가 구속됐을 때 다시 한 번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하, 피해 금액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면 유리한데 늦어도 기소 전에 해야 된다.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심문해야 하고, 심문 후 24시간 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심문 당일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구속을 면하게 된 경우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을 뿐이지 무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2015-07-15 17:09:26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