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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점검 지원…165개 온라인 사업자 대상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업종별 관련 7개 협회와 함께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참여하는 협회는 쇼핑, 검색포털, 통신, 게임, 유료방송 등 5개 업종별 7곳이다. 방통위는 앞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들 5개 업종의 165개 주요 사업자를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 협회를 통해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앞으로 사업자가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스스로 개선하고 관련 협회와 함께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리스트에는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 보호조치 및 파기 ▲ 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 단계별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도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는 서비스와 무관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강제하거나 관행에 따라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는 않는지, 선택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추가 암호화를 적용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하는지, 8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1년 동안 이용자의 이용기록이 없는 개인정보는 파기 또는 별도 보관)의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자료실)과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가진단할 것을 방통위는 권고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미비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6-14 19:31:0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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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환자 연령 낮아져…메르스 통설 깨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아 14일 추가 확진자로 분류된 7명 중 4명이 30~40대다. 메르스 감염은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통설을 깬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규 감염자 중 30~40대는 141번(42)과 142번(31), 143번(31), 145(37) 환자다. 나머지 139번(64·여), 140번(80·여), 144번(71) 환자가 고령층에 속하는 60~80대다. 전체 환자 145명 중 30~40대의 비중은 27%에 달한다. 앞서 2m 이내 1시간 이상 환자와 접촉해야 감염된다는 메르스 공식이 우리나라에서는 빗나갔다. 서울아산병원의 청원경찰인 92번(27) 환자는 지난달 26일 응급실을 찾은 6번(71·사망) 환자를 10분 가량 안내하고선 감염됐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35)환자로부터 감염된 의사인 35번(38) 환자도 응급실에 40분도 머물지 않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초기에 감염자와 2m 이내 1시간 넘게 접촉한 사람만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세우는 '오판'을 했다. 또 외국 사례를 근거로 메르스 잠복기를 2~14일로 판단했다. 하지만 평택성모병원에서는 최대 잠복기인 2주가 지난 5월31일 이후에도 환자 3명의 증세가 발현했다. 길게는 18일 뒤 발병한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한 것은 메르스가 발견된 지가 3년이 채 안된데다 전 세계적으로도 환자가 1300여 명에 불과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정보를 제시할 때 '제한된 정보'라는 전제때문으로 알려졌다.

2015-06-14 18:39:3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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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중앙대 학생 메르스 의심증세…14일 법학관 4층 임시폐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법학관 4층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으로 14일 임시 폐쇄됐다. 중앙대는 이날 총무부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법학관 4층에서 수업 중이던 지식경영부 학생 1명이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여 귀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대는 수업 중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였던 학생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만약을 대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의심증세를 보인 지식경영학부 학생은 음성판정을 받고 재검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약을 대비해 김성덕 중앙대 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께 법학관 4층에서 수업 중이던 의심학생이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이자 학교는 이 학생을 귀가, 격리조치했다. 학생이 수업을 받았던 법학관은 전체 소독하고 폐쇄했다. 이 학생이 음성 판정을 받자 중앙대는 15일 오전 7시를 기해 폐쇄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15일 법학관에서 예정된 기말시험은 교수와 학생이 모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들었던 60명의 학생은 기말고사를 다른 평가로 대체하고 이 학생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택격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오전까지 해당 학생은 미열이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2015-06-14 18:21:4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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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환자 지원금 빙자 전화·문자 사기 주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이용해 메르스 환자 지원금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경찰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메르스 환자 등에 대한 지원금을 입금하겠다는 핑계로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주요 수법은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웹 서버가 인터넷 상 존재하는 어떤 특정 정보나 파일)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등이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일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처음부터 비급여항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치료비를 전액 국고 지원하고 있다. 긴급 생계비는 확진자·격리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콜센터(☎ 129)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개별 안내는 하지 않아 따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일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이런 전화는 100% 사기전화"라며 "이에 해당되는 사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복지부 메르스 콜센터(☎ 109) 또는 수사기관(☎ 112)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015-06-14 17:43:0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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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로스쿨 경력판사제 비판...법조계 "내분 일어날 수도"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내달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37명이 경력판사로 임용되는데 앞서 법원 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일선판사들은 임용될 신임 판사 대부분이 법무법인에서 쌓은 몇년 안된 경력이 전부라 이들이 판사로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때문에 앞으로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마찰이 법원 내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재경법원 일선판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판사들은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의 업무가 판사와 다른데다 연차가 낮아 경험적인 면도 없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로스쿨 출신을 냉대하기 보단 경험적인 면에서 부족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부족한 판사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보단 능력있고 경험 많은 인재들을 뽑는 경력판사 임용제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도 "법조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에게 법원 업무를 맡기기엔 불안하다"며 " 혼자 심리하는 단독부에 보내기보단 당분간 경험 많은 선배 판사들이 업무를 가르치고 돌봐주는 형태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C판사는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재판부)에게 도움되는 게 없을 것"이라며 "합의부에 들어왔을 때 업무를 망치지나 않았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경력판사들이 업무적인 부분만 숙달된다면 심리하는데 있어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1기출신 D변호사는 "어떤 새로운 분야든 경험적인 면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로스쿨 출신들도 법원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어느새 능력있는 판사가 돼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인 법조인을 대상으로 단기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선발한다. 경력 기준은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2015-06-14 16:53:39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