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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측, '식스틴' 선발 논란 해명 "여러 논란 겸허히 받아들여"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JYP엔터테인먼트가 신인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선발을 위해 진행한 오디션 프로젝트 '식스틴'을 둘러싼 논란에 해명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8일 "'식스틴' 최종회 선발 과정에서 그 결정방식이 충분히 소통되지 못한 점이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JYP 측은 "이 프로그램의 최종 멤버 선발 기준은 미션의 수행 과정을 지켜보며 JYP 실무진, 시청자 투표, 관객 투표를 종합해 멤버를 선발해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종회를 앞두고 정식 선발과정을 통해 뽑힌 7명의 멤버만으로는 시청자도 박진영 PD도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7명 이외에 오로지 시청자 의견 만으로 1명(쯔위), 박진영 PD의 의견만으로 1명(모모)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JYP 측은 "결과적으로 공채 7명, 특채 2명이라는 최종 결정방식이 시청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 그밖에 진행상의 잔인함 등의 여러 논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앞서 7일 방송된 엠넷 '식스틴' 최종회에서는 지효, 나연, 정연, 채영, 사나, 미나, 쯔위, 다현, 모모가 트와이스의 최종 멤버로 선발됐다. 그러나 후보에서 탈락했던 쯔위와 모모가 멤버로 합류해 논란이 불거졌다. 합격자가 탈락자를 호명하는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잔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5-07-08 13:22:4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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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롯데호텔 노동자 부당해고 용인"…항소장 제출

"행정법원, 롯데호텔 노동자 부당해고 용인"…항소장 제출 '20대 청년 부당해고' 손 들어준 행정법원 규탄 "기회주겠다…법대로 판단해 달라"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계속 싸움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롯데호텔이 20대 청년 노동자에게 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겠다." 롯데호텔에서 84일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며 84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해고된 김영(24)씨. 김씨는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등과 함께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씨는 "이번 판결에 항소해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대기업 롯데호텔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방기했다. 형식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무분별하게 악용할 여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이다. 호텔 업계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형식적인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을 허용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해고를 할 수 있다. 기존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이 이를 무시한 판단을 내놨다"며 "판사 개인이 가진 잘못된 상식, 고집을 투영해서 판단하지 말고 법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특히 "호텔 주방 설거지 업무도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된다"면서 "법원이 상시지속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일회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3월 29일까지 84일동안 롯데호텔에서 주방 보조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일하며 84차례 계약을 갱신하다 남자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롯데호텔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에 김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한 차례 기각된 후 재심을 신청해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롯데호텔은 "김씨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일이고, 1일 단위로 근무가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김씨의 업무는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해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르바이트 직원과 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춰보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07-08 13:11: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