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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리에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58)을 지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총리 지명인사를 단행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지난달 27일 '성완종 리스트'파문으로 이완구 전 총리가 사퇴한지 25일 만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비롯해 사정(司正) 당국의 최정점에 서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는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멤버로 출발해 2년 3개월 재직기간 업무를 무난하게 수행해온데다 정무 판단력이 뛰어나고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지며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황 장관은 그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등 주요 인사 수요가 있을 때마다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됐었다. 황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 23회로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황 후보 지명을 놓고 사정 정국 조성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예상돼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 후보 지명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은 국민 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안 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표명한것이며 이것은 민주주의를 실추한 것 "이라고 말했다.

2015-05-21 10:33:2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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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에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변론을 맡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김 전 총리는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 전 총리는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등과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원 전 원장이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외부에 활동이 드러나 문제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한 부분도 논리 비약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국정원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 2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5-05-21 10:11: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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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의사에게 의사면허증 대여 시 면허취소"

법원이 다른 의사에게 의사면허증을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이씨는 다른 의사인 정모씨에게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면허증을 빌려줬다. 정씨는 이미 2008년부터 경기도에서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정씨는 이씨에게 빌린 면허증으로 2010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 병원 2곳을 개설했다. 이 기간에 정씨는 자신의 기존 병원과 같이 이씨 명의 병원을 동시 운영했다. 이씨는 정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씨가 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면허 취소 처분에 반박한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면허증을 대여한 것일 뿐 무자격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법을 잘 몰랐다. 면허대여로 취득한 돈이 소액이고 의료봉사활동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이에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5-05-21 10:10:56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