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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서울 강남·서초 유치원·초등학교 일괄휴업 해제

[메르스 사태] 서울 강남·서초 유치원·초등학교 일괄휴업 해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강남·서초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내렸던 일괄 휴업 조치를 해제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12일 제5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방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강남구와 서초구의 유치원·초등학교 휴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학교의 자율판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대책회의후 언론 브리핑에서 "각급 학교의 메르스 방역 강화와 학부모 불안의 일정 부분 해소를 반영했으며 휴업 장기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와 WHO 권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요일인 오는 15일부터 두 지역 학교들의 휴업 여부는 학교장이 학부모 여론과 메르스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일 강남·서초구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사흘간 일괄 휴업 명령을 내린 데 이어 10일에는 휴업령을 12일까지로 연장했다. 교육청은 또 휴업을 강력히 권고한 강동·송파구와 강서·양천구의 학교들도 학교장의 자율 판단에 따라 휴업 혹은 정상 등교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강서·양천구의 경우 메르스 3차 유행 우려로 봉쇄된 메디힐 병원 주변에 학교들이 밀집한 점을 고려, 14일 긴급 학교장 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휴업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메디힐병원은 98번(58) 환자가 입원해 있던 곳이다. 수일간 메르스 감염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채 무방비로 노출된 점이 드러나 현재 병원이 봉쇄된 상태다. 이 병원 주위에는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초등 7개교, 중학교 7개교, 고교 3개교가 있다.

2015-06-12 16:51:4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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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울산 '서현이사건' 원심 깨고 친부에 징역 4년

고법, 울산 '서현이사건' 원심 깨고 친부에 징역 4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울산에서 계모의 지속된 학대로 숨을 거둔 '서현이 사건'과 관련, 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2일 친부 이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당시 8세)이 계모로부터 수년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해 상해를 입고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며 "학대가 계속되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에 대한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딸이 숨질 때까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계모 박모(42)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2015-06-12 16:51:0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