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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터뷰] 연극 '데스트랩' 이충주 "꾸준한 러브콜에도 더 도약해야죠"

배우 이충주(30)는 연극 '데스트랩' 클리포드 앤더슨 역으로 데뷔 후 처음 연극 주인공을 맡았다. 희곡 '데스트랩' 대본을 차지하기 위해 스승 시드니 브릴의 성 정체성을 이용하고 죽은 사람에게 "죽었나요?"라고 다정하게 말을 거는 클리포드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온전히 보여준다. "성공을 위해서 물불가리지 않는 치밀한 사이코패스임을 강조하려고 했어요. 1막에선 순진한 모습을, 2막에선 관객들이 충격을 받도록 클리포드의 이중성을 더 극명하게 연기했죠. 요즘 쳐다만 봐도 무섭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잘 하고 있구나 싶죠. 클리포드의 파마 머리는 제가 제안했어요. 정돈되지 않은 스타일이 더 사이코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연극을 통해 연기의 재미를 느끼고 있다. 그는 "연기의 깊이가 다르다. 그동안 이렇게까지 고민하면서 연기한 적이 있나 싶다"고 말했다. "연극을 꾸준히 했던 배우와 하지 않았던 배우의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뮤지컬과 달리 연극은 배역에만 몰입하죠.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시점에 연극을 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연극하라고 했던 걸 실감하고 있죠. 관객이나 제작자에게 '이충주는 뮤지컬이 더 괜찮다'는 평가를 들으면 저는 실패한 거예요. 벼랑 끝에서 도전한 작품이 '데스트랩'입니다. 아직은 들리는 평가가 좋아서 뿌듯해요." 뮤지컬 '더데빌'(2014) 속 악마 엑스, 뮤지컬 '마마돈크라이'(2015)의 드라큘라에 이어 연극 '데스트랩' 클리포드까지 어둡고 강한 인상의 역할을 주로 연기했다. 그러나 차기작 뮤지컬 '사의 찬미'에선 일제시대 선구적 극작가이자 연극 운동가였던 김우진으로 분해 변신을 예고했다. "실제 성격과 달라 처음엔 어두운 역할이 어색했어요. 행동이나 말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무대에서 표현했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하지만 '사의 찬미'에선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원래 제안 들어온 역할은 김우진이 아니었어요. 공격은 충분히 해봤으니까 이젠 공격 당해보려고요." 이충주는 성악가인 고모 내외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그는 뮤지컬 음악 감독의 추천으로 무대에 처음 올랐다. "처음엔 재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주인공을 하면 재미있겠지. 해보고 그만 두자'는 목표로 버텼죠. 그런데 할수록 보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연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본 없는 연기를 한다'고 항상 말하죠. 제가 승부볼 수 있는 건 진정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 배우를 꿈꿨던 친구가 아니고 타고난 아이도 아니다보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충주는 꾸준히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더 도약해야한다"고 자신의 현 위치를 돌아봤다. "저는 다양한 무대에 서고 싶어요. 내년이든 언제든 더 컸으면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계획은 없어요. 섭외가 들어오면 안 할 이유는 없죠. 대중의 인지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제 꿈은 무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대중 매체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분야에서 잘 될 거 같지도 않아요.(웃음)"

2015-05-18 11:04:50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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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

법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2013년 7월 건강보험공단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한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송씨로부터 구두로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 위임,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 열람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공단 측이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해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2015-05-18 10:57:5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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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요금제 SKT "출시 내부 진통"…음성·문자 이용이 관건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해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는 와중에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놓고 내부 진통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음성과 문자를 주로 사용하는 2G와 3G 가입자 비중이 타사보다 높아 음성·문자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 단기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2607만여명 가운데 33.3%에 해당하는 867만여명이 2G, 3G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T 가입자의 420만여명(27.8%), LG유플러스 가입자의 235만여명(11.4%)이 2G 혹은 3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사용자 비중 또한 낮은 편이다. SK텔레콤 가입자 가운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1천975만6000여명(75.8%)으로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비중이 가장 낮다. KT는 가입자 중에는 1264만2000여명(82.9%),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중에는 886만여명(80.3%)이 각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G와 3G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높고 스마트폰 사용자 비중이 낮은 것은 음성과 문자를 주로 사용하는 가입자 비율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LTE 서비스나 스마트폰이 아니면 데이터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타사와 비슷한 월 2만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음성과 문자를 주로 사용해온 자사 충성 고객의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상당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초 출시도 가능하지만 한동안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5-05-18 10:45:51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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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서울여대...2017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서울여자대학교(전혜정 총장)가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15일 발표했다. 2017학년도 전형은 현재 2학년 기준으로 ▲수시모집 993명(전체 모집인원의 59.2%) ▲정시모집 684명(40.8%) ▲학생부 위주 전형 780명(수시모집의 78.5%)을 선발한다. 특히 수시모집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미술 실기우수자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전면 폐지해 논술우수자전형과 체육 실기우수자전형에서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의 경우는 한국사에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계별 전형과 일괄합산전형으로 구분한다. 먼저 단계별 전형인 학생부종합평가전형은 ▲1단계 서류종합평가 100%로 3배수의 학생을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60%, 면접 4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어 일괄합산전형인 ▲일반학생전형은 학생부교과 70%와 서류 30%를 합산 ▲논술우수자전형에서는 논술 70%와 교과 30%를 합산해 선발한다. 특별전형의 경우 기존의 기회균등전형·농어촌학생전형·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의 명칭을 '고른기회전형'으로 통일시켰고,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위한 전형이 신설됐다. 신설된 전형의 선발은 학생부종합평가전형 방식과 동일하다. 또 정시모집은 [가], [나], [다] 모든 군에서 학생을 선발하며, 수능 한국사는 등급에 따라 총점의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한다. ▲인문계, 자연계는 수능 100%로 선발하며,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 ▲예체능계는 체육학과는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을 반영하며, 그중 미술관련 학과전공은 학과에 따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2과목을 반영한다. 이어 [가]군에서는 2016학년도 신설 단과대학인 창의융합대학과,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7개 학과, 아트앤디자인스쿨 일부 전공 등 총 14개 학과가 모집한다. [나]군에서는 체육학과, 현대미술전공 등 2개 학과가, [다]군에서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자율전공학부 등 15개 학과를 모집하기로 했다.

2015-05-18 10:27:19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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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전쟁 미군포격 민간인사망 국가책임”…첫 배상 판결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요청한 미군의 포격으로 민간인이 숨진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 함포 사격으로 숨진 방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48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씨는 1950년 9월 경북 포항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 포탄에 맞아 숨졌다.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 후 '피란민 중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육군 정보에 헤이븐호가 함포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사격 명령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방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1심은 사격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격을 한 주체를 모두 미군으로 보고 한국 정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당시 미 해군이 포격을 개시한 것은 피고 소속 군인(국군)이 '피란민 가운데 북한군이 섞여 있어 포격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정적 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이 포격을 요청해 중대한 과실로 숨진 방씨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 포격·폭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한국 정부가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민간인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로,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 판례로 분석된다.

2015-05-18 10:26:5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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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날, '음주·흡연 합법','셧다운제' 외에 성년이 되면 바뀌는 것 뭐가 있을까?

성년의날, '음주·흡연 합법','셧다운제' 외에 성년이 되면 바뀌는 것 뭐가 있을까? 5월 셋째 월요일인 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성년의 날은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일정 의례를 통해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처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바꿨다. 이후1984년에 현재와 같이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확정됐고 지금까지도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광종 때인 965년에 세자 유에게 원복을 입혔다는 것에서 성년의 날이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에는 관례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가 있었으며,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현대에 들어와선 사라졌다. 성년의 나이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다. 유럽의 경우 성년연령을 독일·프랑스는 21세, 네덜란드는 23세로 정해 놓았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일반국민은 만 20세로, 천황·황태자·황태손의 성년을 18세로 정해놓았고 대부분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성년의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청소년 신분이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선 음주와 흡연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다. 마트에서 술과 담배를 신분증만 제시하면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각종 주점에도 출입 가능하다. 또한 셧다운 제도에서도 벗어난다. 여성가족부에 의해 발의된 '셧다운 제도'란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의 게임 사용을 차단하는 것으로, 성년이 되면 이 제도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PC방에서 밤 10시이후에도 신분증만 제시하면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해 시민으로서 사회에 뜻을 내비칠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정치 참여도 가능하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고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으며, 타인의 양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호적 정정도 가능하다.

2015-05-18 10:24:01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