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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캣츠' 제목에 '캣츠' 사용 못한다

대법, 라이선스 뮤지컬 '캣츠' 제작사 설앤컴 소송 승소 판결 '어린이 캣츠'라는 타이틀로 공연해온 극단 뮤다드가 앞으로 제목에 '캣츠'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주식회사 설앤컴퍼니가 2003년부터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공연해온 극단 뮤다드 대표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 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라이선스 뮤지컬 '캣츠' 제작사 설앤컴퍼니는 2010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비자에게 세계 4대 뮤지컬 '캣츠'의 어린이 버전이라는 혼동을 줄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제목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넘게 이어오던 공방은 대법원 판결로 결론났다. 김신 대법관은 "뮤지컬 '캣츠'는 2003년부터 정식 라인선스를 체결한 설앤컴퍼니에 의해서만 국내에 공연돼 왔고, 공연기간과 횟수가 상당하다"며 "'캣츠'라는 제목은 단순 내용표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수요자에게 뮤지컬 '캣츠' 공연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설앤컴퍼니 측 이태헌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당 기간 국내 공연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뮤지컬의 제호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표권으로서의 법적보호를 강화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5-02-09 17:40:1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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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한새, 경부고속도로 6중 추돌 사고 당해

래퍼 MC한새(본명 윤성훈)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MC한새의 소속사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한새가 8일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일으킨 6중 추돌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고 9일 오후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MC 한새는 이 사고로 입술이 찢어지고 왼쪽 팔과 안전벨트를 맸던 부위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을 입었고, 허리와 목 부위에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당시 옮겨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검사 결과 뼈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응급조치를 취하고 귀가해 오늘 서울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입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C한새는 개인적인 일로 부산을 방문한 후 귀가하는 길이었다. 안전벨트 덕분에 중상은 면했으나 몸이 앞으로 크게 쏠리면서 앞좌석 뒤에 설치된 금속 장비와 충돌하며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MC한새는 "사고 후 버스 운전기사가 차량 내부에 끼어서 나오지 못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며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오후 7시15분께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8.8㎞ 지점에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달리던 전 모(54)씨의 고속버스가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김 모(57)씨의 고속버스를 정면 추돌하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1명이 중상, 2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고속버스를 탔던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모두 매고 있었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큰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고속버스 운전자는 차가 찌그러져 내부에 끼어서 나오지 못했지만 119 구급대원들의 조치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2015-02-09 17:22:11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