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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소진 등장에 멤버들 열광…이광수 "남자친구 있니?" 작업(?)에 폭소

'런닝맨' 소진 등장에 멤버들 열광…이광수 "남자친구 있니?" 작업(?)에 폭소 '런닝맨'에 걸그룹 걸스데이 소진 출연으로 화제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은 '숨은 보석 찾기'특집으로 그룹 비스트 손동운, 슈퍼주니어 려욱, 인피니트 장동우, 포미닛 권소현, 걸스데이의 소진, 틴탑 니엘, 비투비 민혁, 빅스 엔, 에릭남 등이 출연해 예능감을 뽐냈다. 이날 방송에서 소진은 무대의상을 입고 노래 '달링(Darling)'에 맞춰 춤을 추며 등장했다. 이를 본 유재석은 "예능에서 처음 본다"고 신기해했고, 김종국은 "전혀 서른 살로 보이지 않는다"고 감탄했다. 개리는 "걸스데이에서 소진이 제일 예쁘다"라고 소리쳐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갯벌 미션 도중 소진이 휘청하며 넘어질뻔하자 이광수는 "잡아줄까 소진아?"라며 말을 걸었고, 이어 "남자친구 있니?"라고 돌직구를 날려 소진을 당황하게 했다. 이에 빅스 멤버 엔은 "저 형 저기서 작업걸고 있다"고 폭로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소진은 아무도 없는 틈에 골드바를 넣기도 하는 등 팀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고,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해 상품으로 금 10돈을 받게 됐다.

2015-02-09 09:29:57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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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김나나 군기 잡은 김빛이라 기자, 스펙·미모 다 갖춘 '엄친녀'…이름 뜻은?

'1박2일' 김준호 반한 김빛이라 기자 스펙·미모 다 갖춘 '엄친녀'…이름 뜻은? 1박2일에서 김준호의 짝꿍으로 출연한 김빛이라 기자의 미모가 화제다. 8일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에서는 멤버들이 KBS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특종 1박 2일'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날 멤버들은 짝꿍을 찾는 미션을 수행했고, 김준호는 보도국에서 김빛이라 기자를 만났다. 김준호는 김빛이라 기자가 미션의 대답으로 사랑의 총알과 함께 윙크를 보내자 함박 웃음을 지었고, "마치 신혼여행 가는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한편, 김빛이라 기자의 미모가 화제가 되면서 그가 미모 못지 않은 스펙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김빛이라 기자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11년 KBS에 입사했다. 대학 시절에는 학보사 기자로 활동을 했으며 한 학기 동안 미국 워싱턴 DC 소재 비정부기구 (NGO)에서 인턴을 하며 밤에는 대학 전공 수업을 들을 정도로 언론인에 대한 꿈이 컸다. 무엇보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05학번 얼짱으로 유명하기도 했다. 이후 OBS에서 아나운서로 합격해 활동했지만 기자가 되고 싶은 꿈이 커 다시 KBS에 입사하게 됐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김빛이라'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 구절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아버지께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한다. 한편, 김빛이라 기자는 KBS 대전지사에서 순환근무를 거쳐 현재는 사회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5-02-09 08:59:20 하희철 기자
자동문인 줄 알았는데 '쾅'…"백화점이 배상"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꿔놓고도 이를 안내하지 않아 방문객이 사고를 당했다면 백화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은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이모(사고 당시 76세)씨와 그 가족들이 백화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1층 매장의 출입문을 지나다 문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어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평소 1층 출입문은 자동으로 열렸지만 이날 오전에는 백화점 측이 기온이 낮아 출입문 감지센서가 오작동 할 것을 우려해 자동센서를 끄고 수동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사고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다가 4개월 뒤에는 뇌경색까지 발병해 이듬해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게 됐다. 이씨 가족들은 "이 문 부근에 자동문을 수동식으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았고 이런 사정을 안내하는 직원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바꾸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했다"며 백화점의 배상 책임을 90%로 판단했다. 이어 백화점이 이씨의 골절상 치료비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02-09 08:56:3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