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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방문 스리랑카·필리핀 비상…IS 테러 위협에 경계 강화

이슬람 극단 무장세력(IS)이 차기 테러 대상으로 바티칸 교황청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 순방을 앞둔 스리랑카와 필리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이스라엘 국영TV 채널1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바티칸에 IS 테러범의 다음 목표가 바티칸 교황청이란 경고를 보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IS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연설을 했다. 앞서 지난 7일 IS는 이슬람을 소재로 풍자 만화를 그린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파리 편집국을 습격해 국제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파리 테러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일 바티칸 주재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외교정책 연설에서 IS를 비난했다. 교황은 "왜곡된 종교의 노예들이 신을 대학살의 이념적 핑곗거리로만 이용했다"며 "무슬림 지도자들은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극단주의자들과 그들의 종교적 해석을 비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황의 순방이 예정된 스리랑카와 필리핀은 만일을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며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교황은 13일부터 15일까지 스리랑카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과 만나고 각 종교 대표자들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아시아 최대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으로 이동해 19일까지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18일 대규모 미사가 열리는 수도 마닐라에 수백만명의 인파가 몰릴 예정인데다 IS 위협까지 더해지면서 필리핀 당국은 안전 강화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2015-01-13 15:03:17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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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이 파리 테러 배후?···터키·러시아서 음모론 제기

전 세계를 경악시킨 '파리테러'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는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터키와 러시아의 친정부 인사들이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터키 집권 정의개발당(AKP)의 멜리흐 교크첵 앙카라 시장은 "모사드(이스라엘 정보기관)가 분명히 이번 테러의 배후에 있다"며 "이번 테러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프랑스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러시아에서는 파리 테러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 유력 일간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는 '미국인들이 파리 테러를 저질렀나?'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미국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제기하는 인터뷰 기사를 올렸다. 친정부 성향인 모스크바 응용문제연구센터의 알렉산더 지린 소장은 "파리 테러가 유럽연합(EU)에 대 러시아 제재 해제를 촉구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FT는 이슬람에 대한 서방의 부정적 인식과 차별이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같은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샤를리 에브도' 최신호 무함마드 풍자 한편 이번 테러로 기자와 삽화가 등 직원 10명을 잃은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최신호에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또다시 실었다. 특히 표지에는 무함마드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샤를리'(JE SUIS CHARLIE)라는 글귀를 들고 있는 모습과 함께 '다 용서한다'(TOUT EST PARDONNE)라는 제목을 달았다. 샤를리 에브도는 이번 최신호를 16개국어로 총 300만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는 테러 전 6만부 발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0배 증가한 수치다. 샤를리 에브도의 변호인 리샤르 말카는 "(무함마드 만평에 대해) 살아남은 이들이 침묵을 강요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1-13 15:02:50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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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oT 활성화 위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 서류 등 제출없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위치정보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도 진입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사물인터넷(IoT)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폐지한 것이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 누설 금지, 자료제출 요구 등 규정은 준용해 최소한의 관리·감독은 유지하도록 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모아 통보 할 수 있다. 한편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 상황 시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치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1-13 14:42:42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