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의 선관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상법 제399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01조).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는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그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다. 법원은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미법상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의 법리를 일부 원용해 기준으로 삼는다. 위 원칙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경영적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경우 비록 그 판단이 후일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어느 정도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또 그 권한 내에서 이뤄졌다고 할만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때에는 그 경영적인 판단의 당부에 대해는 사후적으로 개입해 이사의 성실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경영판단의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하였는지는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 담당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 내용과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과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춰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 관련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다. 또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지만"이라고 판시해 경영판단의 원칙 법리를 일부 원용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이 확립된 법리에 기초해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전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부실 대출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전 대표이사인 피고는 채권회수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단지 수익성이 높은 대출로서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대출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