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자 800명 넘어야 등교 전면 중단한다
하루 확진자 800명 넘어야 등교 전면 중단한다 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5단계…2.5단계까지는 최대 1/3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마스크 착용 확대 / 뉴시스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개편안에 따라 일일 확진자가 800명이 넘어야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대체하게 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 유행 상황을 생활 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단계), 전국 대유행(3단계) 등으로 나눴다. 기존 3단계에 1.5와 2.5단계를 신설했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권역으로 나눠 1.5단계까지는 권역별로 방역 조치 발동을 위한 확진자 발생 기준에 차등을 둔다. 2단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학사운영 기준도 바뀌었다. 거리두기 체계안에 따르면 1단계에선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가 원칙이지만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는 과대·과밀학교에만 3분의 2 이하 유지를 권고한다. 1.5단계에서는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로 상향되면 등교 인원 제한은 3분의 1이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이 되고 오전·오후반 도입, 시차제 등교 등으로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 내로 유지하면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전국 일일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이 되면 2.5단계로 상향된다. 2.5단계가 되면 전체 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전면 원격수업으로 대체해야 하는 단계는 최종 단계인 3단계다. 3단계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규모일 때다. 지난 3단계 기준안에서는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1주 2회 더블링이 발생했을 때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면 원격수업 전환 기준이 대폭 바뀌었다. 이밖에 학원 등 학생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도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1.5단계부터는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이달 7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1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지금의 등교 방식은 그대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