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라이프 시작'…대학들, 속속 '제한적' 대면강의 재개
'캠퍼스라이프 시작'…대학들, 속속 '제한적' 대면강의 재개 실험·실습·실기 교과목만 시행…10명 이하·거리 유지 학교 승인 물론이고 수강생 전원 승인도 받아야 단국대 무용과 발레전공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을 듣고 있다./단국대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오늘은 원격수업에서 배웠던 발레 기본 동작인 플리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죽전캠퍼스 무용관에는 20일 이번 학기 발레 기초실기 수업의 첫 대면 강좌가 열렸다. 수업에 참여한 6명의 학생은 올해 입학한 20학번 신입생들이다. 학생들은 교수의 구령에 맞춰 그동안 원격수업을 통해 배웠던 발레 기초 동작을 시연해 냈다. 잘못된 자세는 교수가 직접 시범을 통해 교정해 주기도 했다. 김도경 학생(무용과 발레전공, 1학년)은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캠퍼스로 향했다. 아직 약간 어색하지만 직접 수업을 받게 되니 설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해 비대면 수업을 연장해온 대학들이 속속 대면강의를 시작하고 있다. 20일을 기점으로 일부 대학들이 실험·실습·실기 교과목만 대면 강의를 개시했다. 충남대도 이날부터 공과대·간호대·예술대 등을 중심으로 엄격한 조건 아래 대면 강의를 개시했다. 충남대는 수리 실험, 재료 및 콘크리트 실험, 토질 실험, 수질분석과 같은 실험 과목이나, 간호학 실습과 같은 실습 수업, 성악·피아노 전공 실기, 유화, 석조 등 실기 과목에 속하는 일부 과목에 대해 이날부터 교수와 학생이 직접 얼굴을 보고 수업할 수 있게 했다. 이들 과목은 미리 학교 승인을 받은 강좌다. 충남대 측은 수강 인원 10명 이내 관리, 운영계획서 공문 제출, 학생 간 간격을 1∼2m로 확보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대면 수업을 허용했다. 모든 수강생에게 대면 수업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올해 1학기 충남대 학부와 대학원 5070개 과목 중 실험·실습·실기 과목은 718개, 이론과 실험·실습·실기 혼합 과목은 408개다. 이 중 349개 과목의 대면 수업이 승인됐다"면서 "수강생은 모두 1862명으로, 강좌별 평균 5.3명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밭대 역시 이날부터 제한적 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공과대·건설환경조형대·정보기술대·인문사회대·미래산업융합대 등 50여개 과목이 대상이다. 대면 수업 조건은 충남대와 거의 비슷하다. 한 강의당 인원수도 10명을 넘지 않는다. 한밭대 관계자는 "오늘 처음으로 9개 교과목이 대면 수업을 했다"면서 "각 수업 사정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정식 대면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상지대도 30인 이하 과목만 수강생의 동의를 받아 대면 수업을 20일 실시했다. 이 같은 '제한적' 대면수업 시행은, 원격수업만으로는 실험과 실습, 실기 교과목 수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국대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최소빈 무용과 발레전공 교수는 "원래 12명이 정원인 수업인데 6명씩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기 수업은 기초가 매우 중요한데 직접 학생들을 보고 지도하니, 원격수업에 비해 좀 더 세밀한 지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17일 조사 기준으로 전국 193개 일반대학 중 50개 대학이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강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결정한 대학은 9곳이다. 5월 4일부터 대면수업을 시작하겠다는 대학이 61곳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37개 대학이 4월 27일 대면수업을 계획했다. 서울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서둘러 대면수업을 시작했다가 대학 내 확진자라도 나올 경우를 우려해 대면강의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학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온라인 강의를 최대 이번 학기 내내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의 대면 강의 전환 여부는 사실상 자체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점검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고와 달리 대학은 대면 강의를 금지할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에 대면 수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종전보다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대학들도 여기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철저한 관리체제 아래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