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장애인 고용' 부진 지속…일부 공공기관 고용률 '역주행'
국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7개 금융지주는 모두 법정 의무 고용률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금융공공기관의 절반에 해당하는 4개 기관도 의무 고용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5~4%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후퇴한 금융기관도 있었다. 4일 국내 7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BNK·iM·JB)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개 금융그룹의 전체 임직원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1.1%다. 직전년도 평균인 1.0%에서 0.1%포인트(p) 올랐지만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률인 3.1%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금융지주별로는 KB금융이 7개 금융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1.5%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고, BNK금융이 1.18%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는 iM금융이 1.11%, 하나금융과 JB금융이 각각 1.06%를 기록했으며, 우리금융은 0.9%, 신한은행은 0.86%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해 1%를 밑돌았다. 고용률이 가장 준수한 KB금융의 고용률도 법정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민간 금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일부 금융공공기관에서도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만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실에 따르면 8개 금융공공기관(금융위 산하 7개 기관 및 금융감독원) 가운데 4곳(금융감독원·기업은행·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만을 고용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전체 임직원 가운데 1.6%만을 장애인으로 고용했다. 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도 2%에 그쳤다. 기업은행은 3.55%, 서금원은 3.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미달 기관 가운데 기업은행을 제외한 3곳은 올해 들어 장애인 고용률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장애인고용촉진법은 5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체 임직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 미달 수준에 따라 1인당 126만~210만원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내 7개 금융지주와 8개 금융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매년 약 220억원에 육박한다. 각 금융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대신 막대한 벌금을 내고 있는 것.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률은 타 업권과 비교해 크게 미진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3876곳에 재직중인 433만2000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은 13만3100건(중증 장애인은 2배로 산정)으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07%다. 같은해 금융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인 1.0%와 비교해 3배 이상 높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현행 3.1%에서 3.5%로, 공공 부분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3.8%에서 4.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각 금융사가 매년 부담하는 분담금 규모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은 리스크 요인으로도 부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난 2023년부터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장애인 고용을 비롯한 임직원의 다양성 및 기회의 형평성 또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낮은 장애인 고용률은 기업가치의 저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마다 취약계층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채용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전체 임직원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번에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장애인 고용 장려 방안을 추진중인 만큼, 간접 고용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