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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검찰, 증인 놓고 대치…“상관 인식 확인 vs 불필요한 증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앙대 특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당시 자신의 상관인 이주호(54)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불필요한 증인"이라며 불허 의사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전 수석 측은 "당시 교육부공무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교육부의 최종 상관은 이 전 장관이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청와대 비서실의 인물이 박 전 수석이었다"라며 "박 전 수석은 청와대의 입장을 전할 일이 있으면 이 전 장관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는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불필요한 증인 신청"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구자문(60)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성희(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측 변호인까지 이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 기일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중앙대 본·분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수석은 2008년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 여러 혐의도 추가된 상황이다. 한편 검찰 측은 "박 전수석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진술회유 등 사실이 포착됐고 이것이 주된 구속사유로 평가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또 다시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지난 3일 박 전 수석 측이 제출한 보석 청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15-07-13 16:17: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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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4일 혁신학교 학부모와 원탁토론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혁신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원탁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혁신학교 학부모 원탁토론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혁신학교 학부모 110명이 참여하는 '조희연과 좋은 교육을 꿈꾸는 OO원탁 @학부모' 원탁토론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원탁토론은 원탁별 10명 단위의 구성원이 상호 토의 후 종합 의견을 발표하는 참여방식으로 소통이끄미가 원탁별로 1명씩 배정돼 토의과 회의 진행을 돕는다. 이번 원탁토론에는 2015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 88교(초52교, 중25교, 고11교) 및 예비혁신학교 22교(초17교, 중4교, 고1교)의 학부모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교육청별 학부모 원탁토론도 진행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초·중·고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교육정책 및 현안을 주제로 원탁토론을 진행한다. 남부교육지원청 역시 같은날 오후 2시부터 초·중·고 학부모 115여 명을 대상으로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교육정책을 주제로 원탁토론을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탁토론을 통해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를 홈페이지 및 참여자 메일로 안내할 것"이라며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진정한 참여와 소통의 의미를 살린 교육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7-13 16:16:5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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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회장, 법원에 보석 요청…검찰 “받아들일 이유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5)이 보석으로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심문에서 강 전 회장은 "구속된 상황에서 여러 증거 자료 파악과 변호사와의 소통에 제한을 받아 방어권을 보장 받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회장은 "1년 3개월간 감옥에서 생각해보니 (그룹 회장으로서) 사람을 잘못 쓴 죄가 크다고 생각했다"며 "보석을 통해 명백하게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본인이다. 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증인신문, 증거조사 절차도 종결된 것이 아닌데 보석을 받아들일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진술한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뒤 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전 회장은 2008~2012년 동안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 2조3000억원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진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2조6500억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하고, 회사채를 부정 발행한 혐의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3월~2013년 4월까지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07-13 16:06:26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