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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삭감, 부가가치세 인상'…그리스, 채권단에 개혁안 제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그리스가 유로존 정상회의가 요구한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연금 지출 삭감과 레스토랑 등의 부가가치세 인상이 눈에 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리스는 9일(이하 현지시간) 밤 유럽연합(EU)의 금융지원 재개를 전제로 한 재정개혁안을 EU 측에 제출했다. 지난 7일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는 그리스에 10일 오전 0시까지 개혁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리스 개혁안은 세제 및 연금 개혁을 주축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개혁을 요구해 온 EU 측에 양보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혁안은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연금 지출 삭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레스토랑 등의 부가가치세를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현재의 13%에서 23%로 인상하기로 했다. 법인세도 26%에서 28%로 인상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의 3개 기관이 제출된 개혁안의 내용을 심사해 11일 개최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한다. EU는 12일 유로존 19개국과 모든 가맹국인 28개국이 참가하는 정상회의를 각각 개최, 재무장관 회의의 판단에 입각해 그리스에 대한 지원 재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리스는 10일 개혁안을 의회에 제시하고 EU측과의 교섭에 앞서 승인을 구할 예정이다.

2015-07-10 14:07: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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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태풍 ‘찬홈’ 북상에 전국 비…중부 해갈 해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전국이 오는 12일 북상하는 제9호 태풍 '찬홈'(CHAN-HOM)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과 거센 비가 예상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찬홈은 이날 오전 3시 현재 중심기압 935 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49m/s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이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180㎞부근 해상에서 시속 24㎞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찬홈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먼 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 밖에 남해상과 서해상에도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찬홈은 오는 11일 오전 중국 상하이 남쪽 360㎞ 부근 해상을 거쳐 12일 중국 동남쪽 지방에 상륙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11일부터 제주도와 전라남북도가 찬홈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낮부터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찬홈은 12일에 중국 상하이 남남서쪽 160㎞ 부근 육상까지 진출, 중심기압 980 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 29m/s의 소형 태풍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기상청은 우리나라도 찬홈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옴에 따라 오는 12일 오전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상청은 해상뿐 아니라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07-10 13:15:2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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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편의시설 제공”…법원 첫 판결(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장애인들을 위해 고속·시외버스 업체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뇌병변장애로 휠체어를 타는 김모씨 등 5명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버스회사 두 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회사들이 휠체어 승강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호고속과 명성운수는 시외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에 대해서는 편의제공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영유아를 동반하는 자'인 조모씨와 고령자인 또 다른 조모씨가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현재 전국 고속·시외버스 9500여대 중 휠체어가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고 휠체어 승강 설비도 마련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3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을 원고로 저상버스 및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과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선고 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승강설비 설치 지시는 환영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법원은 민간사업자 두 곳에만 미약하게 차별을 시정하라고 했다"며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2008년 시각장애인 4명은 청계천과 주변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또 2013년 장애인 5명이 저상버스 도입을 주장하며 국가와 법정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2015-07-10 13:15:0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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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유승민을 '포스트 박근혜'로 만들고 있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0일 여권 내 '포스트 박근혜'를 묻는 여론조사(리얼미터 8~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유무선 RDD 자동응답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1위(지지율 19.2%)에 올랐다. 원인을 따지다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1등 공신'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유 전 원내대표는 호남·충청권에서 1위에 올랐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김무성 대표를 바짝 추격하는 등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었다. 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게 어필했다는 의미다. 이념적으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 어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0대와 40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사실과도 겹치는 부분이다. 여권 내 1위를 지켜오다 2위(지지율 18.8%)로 밀린 김무성 대표는 텃밭인 부산·경남(PK)과 서울을 지키면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만은 1위를 고수할 수 있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지역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김 대표를 바짝 추격했다. 그의 지역구가 대구이고 TK지역이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에게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박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다 숙청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과 무당층의 지지는 예상된 결과다. 하지만 TK민심은 예상 밖의 결과로 평가된다. TK민심이 그를 '포스트 박근혜'로 밀어준 셈이다. 이는 TK민심이 박 대통령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결과다. 실제 현재 대구에서는 "박 대통령이 아버지처럼 팍팍 밀어붙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약해서 마음에 안든다"라는 말이 많다. 이는 최근 대구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7일자 매일신문에 따르면 TK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대구의 144명 중 6명만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매우 잘했다'고 응답했다. '잘했다'는 응답 역시 31명에 불과했다. 경북은 다소 후했지만 192명 중 21명만이 '매우 잘했다'고 답했고, 72명만이 '잘했다'고 답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조사에서는 유 전 원내대표가 '특별히 칭찬하고 싶거나 높이 평가하는 의원'을 묻는 질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소신 강한 전국적 정치인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대구 자존심을 대표한다 △국가와 지역 발전에 관한 소신을 갖고 있다 등의 이유였다. TK지역에서는 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평이 좋다. 하지만 '포스트 박근혜' 대열에 합류하기에는 모자란다. 자신만의 정치색을 갖자니 당장 박 대통령이 내린 금족령이 문제다. 정치권에서는 유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 개인적 행로 있을 수 없다"고 한 말을 두고 사실상 최 부총리를 겨냥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차기 TK 맹주 경쟁에서 최 부총리가 유 전 원내대표에 속절없이 밀릴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유승민은 뜨고 최경환은 묻히는' 상황을 박 대통령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포스트 박근혜를 만들기 위한 박 대통령의 기획'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5-07-10 12:54: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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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접촉사고 지나친 운전자…사고 알았다면 유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않은 채 그대로 지나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법원은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다쳤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이씨는 차를 세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심에서는 "두 차량이 살짝 스친 정도의 사고이며, 이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씨가 졸음을 쫓으려고 큰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던 점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좌측 뒷바퀴 쪽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며 "피해 차량이 두 차례나 경적을 울린 점을 고려할 때, 이씨가 큰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더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안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015-07-10 11:22:0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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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가혜 모욕 댓글단 누리꾼 '선고유예' 처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27·여)씨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30대 누리꾼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권모(3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 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별다른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진 '논란의 홍가혜'라는 글에 홍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홍씨는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씨의 방송 인터뷰 등은 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할 수 없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5-07-10 11:06:39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