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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국법 두 번이나 물 먹였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 시절부터 자신이 지켜야 할 한국의 법체계를 두 번이나 흔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에 대한 총리 자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회는 법조윤리위원회 측에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다. 윤리협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들며 이를 무시했고, 황 후보자는 이를 방패삼아 버텼다. 황 후보자는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 간 두세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16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국회는 황 후보자의 버티기를 교훈 삼아 청문회 직후인 2013년 5월 변호사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른바 '황교안법'으로 불린 개정안이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황 후보자는 과거 공안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만들었다. 1994년 3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이다. 당시 황 후보자는 대우조선 노동자 조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이유 없이 피고인의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복사해 주지 않아 헌법소원을 당했다. 헌재는 1997년 "피청구인(황 후보자)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 기록 등사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007년 6월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청문회를 앞둔 황 후보자는 여전히 한국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중이다. 변호사법은 개정됐지만 윤리협의 자료보존 기간은 3년에 불과해 황 후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국회 청문위원들이 수임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2015-05-31 18:28:3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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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군의 심장부' 계룡대도 발칵

메르스사태, 군의 심장부 발칵 계룡대 병사 휴가 중 간호사 어머니 만나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병사 1명을 긴급 격리조치했다. 군과 보건 당국은 해당 병사의 자진 신고 전까지 사실 파악을 못해 방역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당 병사의 근무지는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였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계룡대의 한 부대에 근무 중인 A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 12일 간호사인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메르스 진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A일병은 어머니를 만난 날로부터 18일이 지난 30일 저녁 자신이 근무 중인 부대에 어머니를 만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어머니가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부대는 A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채혈에 나섰다. 또 같은 부대원 30여명도 다른 시설에 격리조치했다. A 일병이 어머니를 만났을 때 A 일병의 어머니는 메르스 감염 환자를 진료하기 이전 상태였다. 이로 인해 군과 보건 당국은 A 일병의 메르스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A일병은 메르스 잠복 기간이 지나도록 고열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일병과 함께 생활했던 다른 병사들에게서도 메르스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이 당사자의 자진 신고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칫 심각한 사태로 번졌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들도 군의 심장부인 계룡대가 자칫 메르스에 뚫릴뻔 했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실정이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휴가가 예정된 장병에게 메르스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 접촉을 피하도록 교육하고, 부대 복귀 후에도 메르스 감염자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군에서는 보건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보건 당국이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가족과 지인 등을 접촉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했어야 했지 않냐는 논리다.

2015-05-31 18:27:0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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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한국 정말 몰랐나...반대증거 나와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지난 22일 오산공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 국방부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 측의 이 같은 해명과 배치되는 증거가 확인됐다. 2013년 10월 한미 국방부가 맺은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 협정이다. 미 국방부는 2012년 11월 수립한 이른바 목성(JUPITR) 프로젝트에서 한미 간 BSP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목성 프로젝트의 최종단계였다. 한국 국방부가 목성 프로젝트의 핵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최종단계까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더구나 미 국방부는 프로젝트 수립 이후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생물무기와 관련된 전문매체들도 이를 거들었다. 한국 국방부가 비밀리에 진행된 프로젝트라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31일 메트로신문이 확인한 결과 온라인 상에는 목성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미 국방부 홍보물이 가득했다. 2012년 11월 프로젝트를 수립한 미 국방부는 2013년 3월 관련 문서 공개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모를 밝혔다. 이어 6월에는 프로젝트 담당자가 직접 프로젝트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공개된 미 국방부의 문서와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목성 프로젝트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하고, 분석장비와 감시기를 설치해 최종적으로 조기경보 체제를 갖추자는 게 골자다. 자료에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적시돼 있다. 실제 한미 국방부는 2013년 10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군 의학연구사령부에서 한미 공동 BSP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초의 국가 간 BSP 구축 협약이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가 2014년 12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내용에는 더욱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프로젝트의 장소로 한국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 이매뉴엘 박사는 "주한미군 지도부(the senior leadership in the USFK)가 요청했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자산이 집중돼 있는 나라이자 친근하고 호의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실험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그는 "10개의 시스템 중 4개를 채택했다"며 "2개의 시스템을 오산 공군기지에서 (2014년) 9월 초반에 시도했다"고 밝혔다. 목성 프로젝트에는 총 3회에 걸친 한국방문 교육이 계획돼 있다. 2014년에 집중적인 테스트를 거쳐 2015년 내 시연을 한다는 계획도 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프로젝트의 최종단계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015-05-31 18:26:2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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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황교안, ‘삼성가 상속분쟁’ 수임 의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 재직 당시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퇴임 후 삼성가 상속분쟁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황 후보자의 수임 자료 분석 결과, 황 후보자는 2012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 측은 2012년 3월 16일 황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원 소속 변호사 6명을 수임했다고 발표했으며 같은해 3월 26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황 후보자의 이름은 빠져있었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종류 사건을 수임한 만큼 삼성가 상속분쟁 사건을 수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의원의 의견이다. 특히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지 이틀 뒤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통상 고위급 전관 변호사들은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해 재판 중간에 사건을 수임했다가 판결이 나기 전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황 후보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료를 제출하며 사건번호와 위임인을 가려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이 해당 사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가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맡았는데, 마침 그 시기에 상속분쟁 사건이 재판이 시작됐다면 누구라도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맡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황 후보자와 법조윤리위원회는 정상적인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삼성X파일' 사건에서 이 회장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가 나중에 일부 비리가 밝혀진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황 후보자가 이 회장의 변호인으로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5-31 17:52:11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