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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우버코리아 검찰에 고발키로(종합)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 사업자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우버가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미준수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의결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때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8월 국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찾아 연결해주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반드시 형사고발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요청이 들어와 법 위반이 명백한 사안이면 고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코리아 측이 형사고발 이후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신고없이 사업했던 것이 면책되진 않는다"며 "신고 수리 여부는 우버코리아가 실제 신고를 했을 때 절차 등을 파악한 상태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홍 상임위원도 "우버로 인해 시민 개개인이 일시적으로 편리함은 누릴 수 있지만 실정법, 제도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시적 편리함보다는 개인정보보호, 나라의 주권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으로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버는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당해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우버 앱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우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후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우버 택시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 10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현재 우버는 전 세계 27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지만 벨기에, 스페인, 인도 등에서 영업금지 제재를 받고 있다. 다만 미국 워싱턴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01-22 14:43:55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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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의 굴욕...'제2김군' 못막는다

한국은 IT강국답게 정보기관의 사이버검열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왕재산(지하혁명조직) 사건'에서 IT업체대표의 이적행위를 밝혀냈을 정도다. 하지만 이슬람국가(IS)행이 추정되는 김모(18)군에게는 속수무책이었다. '빅브라더'의 굴욕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보력이 '제2의 김군' 역시 막아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파트)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테러단체의 특성상 어느 나라든지 정보력으로 막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며 "미국이 국토안보부를 만들어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소규모) 테러단체의 사기를 죽여 예봉을 꺾는 효과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알카에다와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테러단체의 활동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안보위협이 국가로부터 왔다. 적대국가의 행위는 조직과 절차가 있어 예산 수립이나 집행 과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가 누출된다. 정보력이 먹혔던 이유다. 테러단체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로 불린다. 3~4명의 행위는 정보가 샐 겨를이 없다. 김군과 같은 독자적 행위자는 말할 나위가 없다. 염 전 1차장은 "최근 미국 부통령 자택에 총격을 가한 테러리스트도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였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검열 뿐만 아니라 밀착감시도 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대공감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8국에서 이 역할을 맡았고 이명박정부 이후 1차장이 대공과 해외파트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도 김군의 일은 몰랐다"며 "정보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대북감시망이 아닌 테러단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 전 1차장은 가장 시급한 대응수단으로 '통신감청'을 꼽았다. 그는 "알카에다·IS·혁명·전사 등의 키워드가 통신과정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다"며 "하지만 전세계에서 핸드폰 감청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면 미국은 사전영장 없이 감청이 무한정 가능하다"며 "부작용 논란이 있지만 미국인들 사이의 콘센서스(합의)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테러 의심자에 대한 감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얼마를 들이든 조직을 아무리 바꾸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5-01-22 14:24:1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