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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현아 수사 압력전화 의혹 변호사 징계촉구

참여연대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구속을 막으려고 서울서부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9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압력전화 의혹의 당사자이자 검찰 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변호사 두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변호사 두 명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소위 '땅콩회항'과 관련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성격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가 나와 '수사방해'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8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윤리장전 38조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금하고 있고, 28조는 지방변회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사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과 지방변회장은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2015-01-09 14:19:01 메트로신문 기자
국회 운영위, 민정수석·3인방 출석놓고 한때 파행…초반부터 격한 공방

국정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열린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청와대 관계자의 출석 범위를 놓고 여야의 공방으로 한때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오전 10시 운영위 개회 직후부터 이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여 회의가 40여 분만에 정회했다. 정회 30여 분만에 이완구 운영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고 회의를 속개했지만, 의원들은 이후에도 마이크를 번갈아 잡으면서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가며 공방이 계속됐다. 본 질의는 회의 시작 후 1시간 40여 분만에 시작됐다. 야당은 '정윤회 문건' 유출자인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 3명 가운데 통상적인 운영위 출석 대상이 아닌 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출석도 요구했다. 김 수석은 이날 운영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전국의 민생 안정 및 사건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비판했다. 또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영위는 물론 향후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이 왜 현안질의를 요구하는가. 누가 나와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리라 생각한다"며 "만약 회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누가 나오지 못한다면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민정수석 등의 출석 요구가 관례에서 벗어난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야당이 이를 빌미로 국회 일정을 거부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는 건 '구태'라고 비판하면서 운영위가 청와대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01-09 13:43:3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