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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란법 처리 주력…이완구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

새누리당은 9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전날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금품수수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과 부패 방지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라며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를 경청하면서 큰 틀 속에서 이것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최대 1800만명에 이를 정도에 이르러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과 별도로 새누리당의 추가 입법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오는 12~13일 김영란법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 센 것, 이(김영란법)와 상응하는 패키지든 뭘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 과정에서 특별 감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의혹의 중심에 섰던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정윤회씨나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돼온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비서관급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비선의혹과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별 감찰 대상 확대 필요성을 인식했을 수도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확대시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 법관 등이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01-09 10:54:4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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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측 "비지니스석, 이코노미석으로 바뀌어 감정 상해…죄송하다"

가수 바비킴(42·본명 김도균)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이유는 항공사 측의 발권 실수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9일 바비킴의 소속사 오스카이엔티 측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한항공 센프란시스코 지점에 사과했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도 사죄드린다"며 "추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비킴이 대한항공 측의 발권 실수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와인을 마셨는데 본인은 취중이라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바비킴은 마일리지 포인트로 좌석을 비지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의 실수로 이코노미석으로 바뀌었고 이에 감정이 상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신 후 소란을 피웠다. 바비킴은 지난 7일 오후 4시 49분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한공 KE023 편에 탑승했다. 그는 비행기 이륙 5시간 뒤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또 자신을 저지하려던 여승무원의 허리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바비킴은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 13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뒤 미국연방수사국(FBI)과 샌프란시스코 공항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바비킴은 미국시민권자로 미국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토로 보는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근거로 국내법의 적용도 가능하다.

2015-01-09 10:53:14 김지민 기자
'종북 콘서트'신은미씨 강제출국 전망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교포 신은미(54·여)씨가 이르면 10일 강제출국 조치될 전망이다. 신씨는 10일 오후에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권을 구매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출국하게되면 앞으로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9일 법무부와 신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과는 이날 신씨와의 면담을 통해 강제출국 여부와 출국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씨의 강제출국에 대한 결정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데, 법률상 처분 권한은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부여된다. 신씨는 입국 당시 신고서에 체류지 주소를 서울로 기재함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로 분류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씨와 면담한 뒤 강제출국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씨는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자비(自費)로 항공권을 마련한 만큼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 68조 1항에 따르면 자기비용으로 자진해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2015-01-09 10:36:47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