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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공개후 패러디물 등장…아이폰5 이후 또다시

애플이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공개와 동시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애플의 대화면 스마트폰 '아이폰6 플러스'가 휘어짐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아폰6 플러스를 구매한 1차 출시국가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제품이 구부러졌다고 인증 사진을 공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 사용자는 직접 자신의 SNS에 휘어진 아이폰6 플러스 사진을 게재하며 "제품을 뒷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을 뿐인데 아이폰6 플러스의 형태가 변해버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아이폰6 플러스를 양손에 쥐고 휘어보려고 시도하자 정말 구부러졌다. 깜짝 놀라 다시 펴려고 했으나 되돌아 오진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이폰6 플러스의 두께는 7.1mm로 전작인 '아이폰5S'(7.6mm)보다 0.5mm 정도 얇다. 본체 소재는 전성(펴지는 정도)과 연성(늘어나는 정도)이 높은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다. 아이폰6 흘러스의 휘어짐 현상에 대한 경쟁사들의 조롱섞인 반응도 눈길을 끈다. 이날 LG전자는 글로벌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6 플러스의 휘어짐 현상과 자사 플렉서블 스마트폰 'G플렉스'를 연결지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애플의 신제품을 겨냥한 패러디물은 과거에도 등장했었다. 아이폰5의 공개당시 전작에 비해 세로 길이가 길어진 모습을 패러디한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기도 했다.

2014-09-25 15:39:2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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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 금연에만 사용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이 금연과 관련된 의료부분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 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25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원이었으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 지원 규모는 약 1조5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추가 지원액을 흡연과 관련된 의료 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웠으며 그중 2000억원 정도는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에 활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금연치료는 1회에 그치는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 정도에 따라 필요한 니코틴 보조제(패치·껌·사탕 등) 등을 제공하는 한편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한 보험이 적용된다. 또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폐CT·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 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재가) 호흡 보조기·산소 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하고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을 결정하게 된다.

2014-09-25 15:37:22 황재용 기자
어린이 활동공간 신·증축 확인검사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이나 관리자는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운영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단 친환경제품 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리면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수선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면 확인검사가 제외된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에서 검사하고 있어 이번 확인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내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이나 함유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14-09-25 15:20:17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