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325곳 전면 확대…강북·서남 개발 규제 푼다
상업지역 상향 대상 153→325곳 확대, 공공기여 50%→30% 완화 비중심지 사업성 개선으로 민간 참여 유도…생활거점 전환 본격화 서울시가 역세권 개발 규제를 풀어 강북·서남권 등 비중심 지역까지 확산에 나선다. 서울시는 일반상업지역 상향 가능 대상을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넓히고,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부담도 용적률 증가분의 50%에서 30%로 낮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 도심 일부에 집중됐던 역세권 개발 효과를 생활권 단위로 넓히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가 실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수익성과 공공성을 다시 조정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용도지역 상향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 한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강북·서남권 등 비중심지에서도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머물던 개발 한계를 넘어 보다 높은 밀도의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지만 이를 30% 수준으로 낮춘다. 적용 대상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의 60% 이하인 은평, 서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 강서, 구로, 금천 등 11개 자치구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됐던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 4곳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68곳으로 확대된 서울시 대표 도시재생 사업이다. 그동안 공유오피스,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 필요시설 119개소와 공원·보행공간 등 약 7만8000㎡의 기반시설을 확보했으며, 미리내집 879세대를 포함해 총 1만6861세대의 주택 공급 성과도 거뒀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역세권을 단순한 교통 거점에서 벗어나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기능이 결합된 복합 생활거점으로 전환하고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이용 부지와 비중심지 역세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