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인하 요인 있으나, 수요관리 측면 고려"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 24일 0시부터 2주간 적용 정부가 4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로 인하 요인이 있으나, 수요관리 측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장관정책보좌관은 23일 브리핑에서 "4월 24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4차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2차, 3차 최고가격에서 동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와 관련해 남 보좌관은 "최근 2주간 국제 제품 가격이 하락 추세여서 인하 여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하고 석유 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 관리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주간의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률만 반영하면 4차는 3차 대비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 정도 인하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그간 3번의 최고가격제 결정시 국제석유제품가격 인상분을 덜 반영한 점과, 서민경제 부담, 물가 및 석유 소비 관리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남 보좌관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2주 단위 평균 국제제품가격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로 각각 하락했다.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4.66%다. 다만, 최고가격제에 따른 주유소 판매가격은 시장 자율 가격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고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했다면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 내외, 경유는 2700~2800원, 등유 2500원 내외 형성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들은 리터당 최소 200원 이상 인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최고가격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남 보좌관은 "현재로선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고 고유가 상황이라 최고가격제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중동 분쟁이 완화되고 국제유가가 안정된다고 판단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 시행 이후 4주간 동결된 상황에서 주유소 판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과거 인상 요인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봤다. 다만, 현재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 차이가 리터당 100원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동결 조치로 인해 향후 급격한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100%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각 정유사가 지난 3월 13일 최고가격제 시행일 이후 6월 말까지의 원가 기준 손실액을 자체 계산한 후 회계법인 검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 검증을 거쳐 최종 손실보전액을 확정 후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게 된다. 손실보전 정산은 분기(3개월)별로 이뤄진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