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토지 소유 길 열렸다… ‘임대 전용’ 56년 만에 대전환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자유무역지역(FTZ) 내 입주 기업들이 국·공유지를 직접 분양받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줄곧 '임대 방식'으로만 묶여 있던 토지 규제가 56년 만에 전격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규 투자에 나서는 등 자유무역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5월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은 법령상 분양 근거 자체는 존재했으나, 구체적인 매각 가격이나 대상, 절차 등 세부 방안이 없어 사실상 임대 형태로만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입주 기업들은 공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금융권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자금 조달과 신규 투자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또한 70년대 제조업 기반으로 설계된 탓에, 디지털 전환(DX)을 추진하는 첨단 지식서비스 기업들이 입주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투명한 자산 매각을 위해 기존 재경부장관 협의 방식에서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매각 가격 산정 절차가 명확해진다. 분양 대상 역시 기존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입주 자격을 갖춘 제3자까지 확대해 신규 기업 유입을 유도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취득 시 10년 이내의 처분제한 기간을 신설했다. 만약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단 처분하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사후 관리 체계도 도입했다. 아울러 첨단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조치도 대거 포함됐다. 그동안 입주가 제한되었던 정보처리·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도 수출 비중 조건을 충족하면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가능해진다.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는 지식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부지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 비율인 '기준건축면적률' 예외를 허용하여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췄다. 또 입주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과세' 방식 외에 '원료과세' 방식을 추가 신설했다. 기업들은 최종 제품의 가격 기준이 아닌, 제품 생산에 투입된 외국 원재료의 상태와 세율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는 방식 중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내에는 마산, 군산, 울산 등 산단형(8개)을 비롯해 부산항, 인천항 등 항만형(5개), 인천공항 등 공항형(1개)을 포함해 총 14개 지역(36.05㎢)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2025년 말 기준 총 1510개사(외투기업 255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평균 입주율은 92.3%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