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맞춤형 심사' 도입...AI·에너지·우주 키운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핵심기술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인공지능(AI)·에너지·우주 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상향해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세칙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우선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 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상장을 위해 AI,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올해 중 정책방향,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국내기업 밸류체인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업종별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분야는 글로벌 경쟁,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강화 등 AI 산업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AI 산업 밸류체인별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계·생산, 모델·앱 개발, 피지컬 AI(로봇·자율주행) 등으로 세분화된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폐기물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신에너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활발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ESS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장치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나눠 심사한다. 또한, 우주 분야는 인공위성·발사체 제조 및 인공위성 서비스(탐사, 통신 등) 관련 산업인 만큼 장기간의 연구개발 및 초기 자금조달 필요성, 성공시 국가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예정이다. 수행 실적, 기술 완성도, 실제 우주 환경에서의 운용 이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더불어 상장 유지 요건도 강화된다.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이상 지속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에 들어간다. 거래소는 향후 시가총액 기준을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매출액 기준 역시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샹향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상장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맞춤형 심사기준이 마련된 AI, 우주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