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한 번 썼다고 환불 불가?”…공정위, 공연 멤버십 ‘갑질 약관’ 손질
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19개 공연장 및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서비스 이용 후에도 합리적 위약금 제외 시 환불 가능해져 전화 탈퇴만 강요하던 독소 조항 폐지… 온라인 탈퇴도 보장 앞으로는 공연 유료 멤버십 가입 후 할인이나 선예매 혜택을 단 한 번이라도 이용했다는 이유로 연회비 환불을 거부당하는 부당한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17개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2개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부당한 환불 제한'의 개선이다. 기존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클럽발코니 등은 혜택을 단 1회라도 이용했거나 가입 후 특정 기간(5~15일)이 지나면 연회비 환불을 일절 금지해 왔다. 공정위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혜택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합리적인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액을 돌려주도록 시정했다. 또 사용한 서비스 가액과 이용 기간 금액을 이중으로 공제하던 방식(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은 둘 중 큰 금액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포인트로 환불금을 깎던 인터파크의 관행도 개선되어 현금 환불권이 강화된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나 수성아트피아 등에서 시행하던 '사전 통지 없는 게시물 일방적 삭제' 조항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삭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반드시 작성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재단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등 모호한 사유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특히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받으면서 탈퇴는 반드시 전화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던 인터파크와 롯데콘서트홀 등의 약관도 시정돼, 온라인과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도 대거 수정됐다.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연 시장 티켓 판매액이 2025년 기준 1조 7326억 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권리 보호가 시급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유료 멤버십 해지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9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시정안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약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