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소비자보호 원년"…GA 수수료·건전성 규율 함께 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보험 부문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상품 개발부터 판매, 보험금 지급, 건전성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감독·검사 강화에 나선다. GA 판매수수료 개편과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보험금 심사기준 알릴 의무 강화에 더해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와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등 자본·부채 규율도 함께 조여 보험시장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 금감원은 보험사와 GA,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공개했다. 서영일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인사말에서 "올해를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아 소비자 본위의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를 KPI에 반영하고, CCO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해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지원에 나선다. 감독 분야에서는 우선 소비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을 막기 위해 상품 사전 신고대상을 넓히고,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중증질병까지 확대한다. 보험상품 주요 위험을 심의하는 상품위원회 운영을 법규화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상품 심사와 감리에 즉시 반영하는 상품·분쟁협의체도 신설한다. 보험시장 질서와 모집 관행에 대한 칼날도 예고됐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 1200%룰을 확대 적용하고, 유지관리수수료를 장기 분할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차익거래 금지기간은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넓히고, 보험사의 GA 관련 소비자보호체계와 판매품질, 수수료 정책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한다. 건전성 감독도 한층 촘촘해진다. 금감원은 2027년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계리가정보고서를 시범운영한 뒤 도입하는 한편 계리감리와 리스크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 방식 역시 바뀐다. 상품·분쟁·계리·검사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검사로 칸막이식 검사를 없애고, 사후 제재 위주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검사 대상은 상품 설계·제조, 판매, 유지·사후관리 전 단계다. 상품 단계에서는 과당 경쟁을 부르는 내부통제, 상품위원회와 CCO 역할, 보험요율 산출 원칙 준수 여부를 본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감독업무 수행 등을 위해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