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신용회복위의 민낯] 떼인 돈 손놨다...대위변제 회수 '나몰라라'
중·저신용자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주관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준 돈인 '대위변제액' 회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햇살론 공급액의 20% 이상을 대신 갚으면서도, 회수율은 변제액의 약 20%에 그쳐서다. 더군다나 대위변제액을 회수하기 위한 '구상권'에는 소멸기한이 있어, 추후 '완전히 떼인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말 기준 신용평점 하위 20%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15'의 대위변제율은 26.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최저신용자 전용 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28.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신용자 상품인 햇살론뱅크·햇살론유스·햇살론카드 등의 대위변제율도 12.4~22.2%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하위신용자 상품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중신용자 상품은 '햇살론'으로 통합됐지만 대위변제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위변제율'은 정책금융상품의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준 비율을 뜻한다. 통상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신청하고, 서금원은 보증비율 만큼의 금액을 대신 변제한다. 보증율은 상품별로 상이하나 90~100% 수준이다. 지난해 서금원이 대신 변제한 햇살론 관련 대위변제액은 총 1조1108억원이다. 직전연도의 1조4675억원보다 24.3% 줄었지만, 3년 연속으로 1조원을 상회했다. 지난 5년간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은 햇살론 관련 대위변제액은 5조3500억원에 육박한다. 서금원은 대위변제액에 대한 '구상권'을 갖는다. 구상권은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다. 서금원은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차주에게 통보하고 구상권과 채무조정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채무조정을 제공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의 특성상 추심 강도가 높지 않아 다시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금원의 햇살론 전체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약 20%다. 서금원 관계자는 "대위변제 발생 시 익일부터 재기지원 전담센터에서 상담 및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채무조정 제도로 이어지도록 한다"면서 "자체 채무조정 약정 시에는 연체이자 감면을 지원하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최대 90%의 원금 감면도 지원하고 있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채무조정 과정에서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만큼, 현재 20% 안팎인 대위변제율 비율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서금원은 세금과 은행·저축은행·여전사 등 금융기관의 매출에 부과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재원으로 상품을 보증한다. 서금원 출연금은 직접세는 아니지만, 세금과 유사한 법정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다. 금융당국은 올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권의 출연금 비율을 인상했는데, 이는 직·간접적으로 금융소비자 전체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서금원은 빚을 갚을 여력이 있거나 채무조정 이후에도 연체가 이어지는 차주에 대한 조치에도 미온적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서금원은 45건의 구상권 관련 민사소송을 제소(민사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했다. 이는 540건의 구상권 관련 민사소송을 제소한 신용보증기금과 비교해 10분의 1수준이다. 전체 대위변제액 규모 대비 구상권 청구 건수로 비교하면 5배 이상의 차이다. 특히 서금원은 지난해 22건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면책확인 등 빚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피소를 포함해 68건의 소송을 수행했는데, 67건을 직접수행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소송 대부분을 위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법무부를 두고 있으나, 소수의 직원이 대다수의 소송 절차를 전담하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다. 서금원 관계자는 "서금원은 재판과 효력이 같으나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 채권 회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지난해 서금원이 접수한 지급명령 건수는 1131건으로, 소송에 해당하는 68건은 회수 노력의 일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명령 대신 소송이나 정식 재판으로 추심할 경우 패소 시 각종 비용이 채무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서 "다른 기관과 달리 적극적으로 내부 직원을 활용하는 것 또한 채무자에게 변호사 비용이 전가되지 않게 하려는 부담 경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금원의 구상권은 10년의 소멸 시효를 갖는다. 여당 내에서는 서금원의 구상권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대위변제액 회수에 미온적일수록 '완전히 떼인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최근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을 지속중인 만큼, 효율적인 재원 집행을 위해선 변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