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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성'말고 '국민'하자

최근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선주자 열성 지지자들에게서 걱정스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가 아니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지지자간 갈등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언론사의 기사량·논조 등을 근거로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 '언론전이 시작됐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그동안 언론은 '기레기'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국민들께 신뢰를 잃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 '달라지고 있다'고 말하기엔 염치가 없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언론이 노력해나가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지지자들의 비판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치열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전쟁'은 온전히 지지자들 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각 후보를 '대신해서' 말이다. 또한 '전쟁'이란 표현을 선택했듯이 이 과정에서 갖가지 인격모욕·신상털이 등 옳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열성 지지자들의 논쟁 방식을 살펴보면서 '무섭다' '종교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지적은 '신성모독'이기에 지적한 사람은 '처단해야 한다'는 방식이다. 이것은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모습은 아니다. 백성(百姓). 사전을 찾아보면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일반 국민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그리고 '예전 사대부가 아닌 일반 평민을 이르던 말'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설명에 따른 백성의 의미 속에는 '계급'이 들어있다. 그러기에 민주주의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왕정시대의 '나랏님'이 아닌 민주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또는 시민이라고 말한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회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바꿔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할 때 스스로 국민임을 인지하게 된다.

2017-02-14 19:40:29 이창원 기자
CJ대한통운, 박근태 대표등 임원들 회사 주식 대거 매수

CJ대한통운 경영진들이 회사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 경영 의지를 표명해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기 위해서다. CJ대한통운은 박근태 대표이사 사장과 손관수 대표 등 주요 경영진 7명이 장내매수를 통해 5억6000만원 상당(3579주)의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고 14일 공시했다. CJ대한통운 경영진들의 회사 주식 매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월 말과 2월 초에 걸쳐 3명의 임원이 추가 매수를 포함해 총 1억3000만원 상당(832주)의 회사 주식을 사들인 바 있다. 이날 공시분까지 포함하면 최근 CJ대한통운 경영진이 매입한 주식은 총 7억원 가량에 이른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표 및 경영진이 회사 주식 매입에 나선 것은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매출 6조 819억원, 영업이익 2284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때 21만원을 돌파했던 주가는 최근 15만원대까지 하락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총 3800억원을 들여 2018년 6월께 완공 목표로 경기도 광주에 택배 메가허브터미널을, 1227억원을 투자해 2018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전국 2백여개의 서브터미널에 자동분류설비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인프라와 설비 확충이 완료되면 처리능력 강화로 시장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레이시아 물류기업을 인수해 현지 1위 물류업체가 됐으며, 중국, 필리핀에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업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7-02-14 19:21: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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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박상진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 외 혐의 추가(종합)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초 '불구속 기소' 방침이었던 삼성 고위 임원 중 하나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는 지난달 16일 처음 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삼성이 계열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합병 이후 순환출자해소를 위한 삼성SDI의 양사 보유 주식 처분과 관련해 당초 1000만주로 검토된 것을 청와대의 압력으로 인해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이 '대가성 뇌물'을 최씨에게 전달했으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 삼성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을 '강요'혐의 피의자로 지목하고 삼성을 피해자로 지목한 사건을 뒤집은 것이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강제적 지원'이었으며 공정위에 받은 특혜는 없다고 반발했다. 순환출자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자문을 삼성이 먼저 신청했으며 이후 공정위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3주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준비한 만큼 이번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아직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한정서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7-02-14 18:51:4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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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특검, "이재용 혐의·죄명 늘려 구속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와 죄명을 늘려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혐의 이외에 추가혐의와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13일 오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전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15시간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인 14일 귀가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거액의 자금을 최씨에게 대가로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17-02-14 18:46: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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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청구 날짜부터 방법까지...이재용 구속위해 증거 2배 확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위해 증거를 2배가량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6시 20분께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다. 이 부회자에게는 지난달 16일 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것 외에 추가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에 앞서 위해 증거 분량을 2배가량 늘렸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힘들다는 법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영장 재청구 날짜까지 기획했다. ◆늘어난 증거…미르·K스포츠는 제외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신청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사실에 법적 논쟁이 있다는 등의 이유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있어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조사가 없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맞춰 3주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우선 앞서 법정에서 제시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사실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 논쟁도 심할 뿐 아니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모든 대기업들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날 오후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시기간을 고려하면 다른 대기업 수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 특혜, 정유라 20억 상당의 명마 지원, '비선실세' 최씨의 회사인 비덱스포츠와의 213억원 컨설팅 계약 등이 '뇌물'로 적시됐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이 증거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특검은 금융전문가들을 통해 공정위의 삼성 특혜 의혹에 대해 '대가성 입증'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과 방법까지 철저한 기획 특검은 영장청구 날짜와 방법까지 고려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예정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특검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염두한 날짜다. 특검은 그 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왔다고 피력해왔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특검의 행보를 보면 법원이 대통령 조사가 불가능 했다는 점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며 "특검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청와대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법원에 신청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 심문기일 이후에 영장심사를 하게 된다. 기각된다 해도 법원에 특검이 더 이상의 책임이 없음을 피력할 수 있고,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된다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 진다. 이 부회장과 함께 당초 '불구속 기소' 방침이었던 박 사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이 부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서로 다른 증언을 하는 '피의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 이 부회장의 사실 부인이 거짓임을 피력하기 위함이다. ◆수십억에 수백조 무너지나 사실상 대통령 대면조사가 물리적으로는 당장 힘든 상황에서 핵심은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득을 챙겼느냐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는 "삼성의 지원이 뇌물죄가 법리적으로 성립되느냐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진 대가성이라는 증거만 있을 뿐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뇌물에서 제외하고 재계 1위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수백조의 매출을 내는 삼성의 총수를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과 비덱스포츠 계약만으로 사전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도 경제적 파급 등을 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7-02-14 18:35:35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