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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은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2022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7개 최우수협력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기술혁신과 품질향상,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노력해온 협력사들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우수협력사로 참석대상을 축소해 진행됐다. 한화건설은 이 자리에서 토목, 건축, 플랜트,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42개 협력사들을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토목, 건축, 기전, 구매, 안전환경 분야 총 7개 최우수협력사에 직접 시상했으며, 35개 우수협력사에는 별도 전달 방식으로 시상했다. 한화건설은 이번에 수상한 협력사에게 운영자금 대여, 입찰기회 확대, 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광호 부회장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지속성장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며 "함께 노력해주신 협력사 분들께 감사하고 '함께 멀리' 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7-03 09:55: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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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전·여수 등 지방 17곳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0일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의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하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또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의 화성·안산 일부 동(洞)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남아있어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되고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수도권에서는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5개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고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특히 이번 규제 대상의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청약경쟁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내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2-06-30 15:47:3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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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군자역 역세권 청년주택 489세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하철 5·7호선 군자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리마크빌 군자'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규단지 463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6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SH공사는 이번 공고부터 셰어형 입주자모집 방법을 개선했다. 형제, 자매, 남매지인 등 2~3인이 팀으로 청약 신청해 함께 거주 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 금액으로 공급하는 신축주택이다. 단지는 역에서 도보로 평균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며 북카페, 빨래방, 라운지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근린생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6월 30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9세이하로서 무주택 요건을 갖췄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세대 총 자산가액 기준, 자동차 미소유(미운행)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오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표일은 내달 27일이며, 최종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6일이다. SH공사는 향후 저소득층 입주기회를 높이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강화한다. 입주자의소득기준을 '본인'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변경한다. 수급자·한부모 가정·차상위 계층을 1순위로 배려한다. SH공사 관계자는 "변경된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는 주택은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에 최초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6-30 14:06:4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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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5월 주택 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0% 넘게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58% 증가에 그쳤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월세 거래량은 24만321건으로 전월(13만325건)에 비해 84.4% 증가했다. 전년 동월(7만166건) 대비 242.5%, 5년 평균(6만4550건)에 비해 272.3% 늘었다. 전세 거래량(16만3715건)은 전월(12만8002건)에 비해 27.9%, 전년 동월(10만3486건) 대비 58.2%, 5년 평균(9만3604건) 대비 74.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5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135만781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95만8342건) 대비 41.7%, 5년 평균(85만7312건) 대비 58.4% 증가했다. 5월 누계 월세 거래량 비중은 70만703건으로 51.9%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41.9%) 대비 10.0%포인트(p) 증가했고 5년 평균(41.4%) 대비 10.5%p 증가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은 계약 연장 시 5%내에서 보증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신규 계약 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됐고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은 전셋값 급등을 불러왔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3법 시행 이전(2021년 1월~6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총 2만7976건을 기록했다. 시행 이후(2021년 7월~12월)에는 3만2127건으로 4151건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총 7만7942건으로 지난 2019년(4만6527건) 대비 67% 급증했다. 부동산 업계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월세 수요 증가와 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3.6을 기록해 지난 5월 103.0 대비 0.6포인트(p) 상승했다. 수도권 월세지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매월 상승했다. 올해 초 상승 폭이 0.9p까지 확대하는 등 최근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 개선으로 단기적으로 임대차 물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금리와 물가 상승 리스크는 여전해 시장 불안 요인은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현재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서민들 사이에서 실거주형으로 주로 많이 거래되는 소형아파트 시장은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하며 세입자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의무를 지우는 대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이 치솟자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대인에게 임대 주택 공급에 따른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이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는 매매 시장 자극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 여부와 시기를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2022-06-30 13:41:3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