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둔촌주공’, 공사 재개 언제쯤 가능하나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공사 재개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4일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 사업비 대출 관련 확정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흘 뒤 김현철 조합장이 급작스럽게 사퇴했고, 직무대행을 선임한 조합은 사업비 추가 대출계획을 번복했다. 사업비 대출 상환과 상가갈등, 조합 집행부 해임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공사 재개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전날 조합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박석규 재무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조합은 대위변제 대비를 위한 8000억원 대출안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석규 조합장 직무대행은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빠르게 시공사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공사 재개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현철 전 조합장은 지난 14일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오는 8월 23일 만기를 앞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8000억원 규모의 추가대출을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비 대출의 구체적 내용과 금리 조건 등은 내달 총회 책자에 상세히 기술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조합 내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보다 1000억원을 더 빌리는 이유와 대주단이 외국계 사모펀드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불만이 계속되자 김 전 조합장은 사흘 만인 지난 17일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급작스럽게 조합장직 사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조합의 추진 동력이 떨어져서 조합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도 의구심만 고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 조합 집행부가 모두 해임된다면 조합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돼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자신이 결심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공사업단은 저의 사임과 자문위원 해촉을 계기로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란다. 둔촌 조합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분담금과 입주 시기에 대해 전향적인 고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조합 집행부는 시공사와의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비 추가 대출 계획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새로운 대주단 구성이 기존 대출의 연대 보증사인 시공단과의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8월 말 NH농협은행 등 17개 금융기관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 조합원 1인당 약 1억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한다. 사업비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되고, 시공단은 사업비를 대신 상환해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조합에 청구할 계획이다. 둔촌주공의 공사재개는 사업비 상환문제 이외에도 상가갈등 문제, 조합 집행부 해임 문제 등이 해결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건설사업관리(PM)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김 전 조합장 사퇴 이후 5명의 이사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상가문제는 상가대표 단체가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면서 "시공사업단에게 상가공사비에 대한 확실한 지급을 약속하며, 상가문제로 인한 법적인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상가대표 단체들에서 지는 조건 하에, 조속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는 현 집행부 인원 전원이 교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총회를 열 수 있는 요건까지 갖춘 정상위는 해임 총회를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위 관계자는 "공사재개 및 조합파산 방지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안에만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면서 "남은 집행부가 '공사재개에 걸림돌이 되는 이전 총회결의 및 대의원회 결의 등을 취소하는 안건', '새 조합 집행부 선출을 위한 안건', '기타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안건'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임총회 일정을 앞당기겠다. 조합원님들은 금주 내 해임발의서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