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4일부터 마약류범죄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최근 3년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해 코카인 100㎏, 대마 2.6㎏, 필로폰 330g 등을 각각 압수했다. 특히, 같은 기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9년 6,016주, 2020년 13,718주, 2021년 9,128주나 된다. 이에 따라 부산해양경찰서는 sns 및 홈페이지, 파출소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통해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류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밀경작자는 초범인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이나 전년도 재배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중처벌키로 했다. 양귀비 단속은 선제적으로 개화기 보다 이른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인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