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7월 1일부터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김포시, 7월 1일부터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화주문 등으로 판매되는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품목은 총 25가지로 쌀, 배추, 고춧가루,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 농축산물 10종과 광어,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수산물 15종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미표시에는 5만 원~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용철 농정과장은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들과 합동으로 개정사항과 표기방법을 안내, 홍보해 판매자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