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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대학 과목으로 개설

서울시가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초기 대처 역할을 담당할 '시민안전파수꾼' 10만 명을 전국 최초로 양성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교육을 대학 정규과목으로 개설한다. 서울시와 상명대학교는 3일 오전 10시 상명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과 구기헌 상명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세월호 사고 이후 강조되어온 '학생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협력한다고 밝혔다. 상명대학교는 2016년도 1학기에 '관학연계 대학 안전교육'(2학점)을 편성했다. 시의 체험형 실습 위주의 교육과 상명대학교 교수진의 이론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 역량을 갖춘 대학생 리더를 육성하고 나아가 젊은 세대 주도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교양교육의 롤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1위에는 '시민안전파수꾼'이 선정됐다. '시민안전파수꾼'은 ▲안전의식 및 위기상황판단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재난대응 표준행동요령 등 8시간 무료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시는 올해 3만 명의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목표로 교육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고 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안전이라는 화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가운데 대학이 앞장서서 안전 문화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양 기관의 업무협약이 젊은 세대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60303000034.jpg::C::480::지하철체험 교육./서울시}!]

2016-03-03 11:54:0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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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부지 내 전통한옥호텔 건립안 수정 가결

서울 중구 장충동 호텔신라 부지 내 전통한옥호텔 건립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통과됐다. 전통한옥호텔 건립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강력히 추진해온 것으로 도계위에 안건이 올라온 지 다섯 번 만에 통과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도계위를 열어 호텔신라가 심의를 요청한 장충동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안건에 대해 최종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호텔신라는 2011년 8월부터 4층짜리 한옥호텔과 3층짜리 면세점을 포함해 장충단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호텔신라는 2012년 7월과 2013년 5월 서울시에 심의 신청을 넣었지만, 도계위로부터 보류 결정을 받았다. 자연경관 훼손과 재벌 특혜 논란때문이다. 시 도계위는 지난해 11월 도심 내 첫 한옥호텔이라는 의미를 감안해 전통한옥 양식의 목(木)구조 준수, 한식기와·전통창살 사용 등 건축과 구조 등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 두 차례의 반려와 두 차례의 심의 보류를 거치면서 공공성이 강화됐다. 한양도성과의 이격거리는 더욱 벌어졌다. 호텔신라가 사업구역 외 장충체육관 인근 노후 건물 밀집지역을 매입 완료, 정비할 예정이어서 한양도성과의 접근성도 강화된다. 주변 환경 개선으로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거라 기대된다. 공공기여 부분도 종전 계획안보다 강화됐다. 2013년 제안했던 부지(4000㎡) 기부채납, 지하주차장 건립, 공원(7169㎡) 조성 외에도 도성탐방로 야간 조명과 폐쇄회로(CC)TV 설치, 대형버스 18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조성계획도 추가됐다. 두 번째 보류 사유 중 하나였던 부대시설 비율의 적정성 또한 중요 논의 사항이었다. 부대시설의 비율이나 면적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어 도계위에서 계획의 공공성, 관광산업활성화의 관점, 타 계획과의 형평성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늘어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등 다각도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시는 밝혔다. 건축계획의 적정성도 중요 심의 요소였다. 서울시 최초의 한국전통호텔로 지어지는 만큼 외관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전통호텔에 대한 세부 건축기준이 없어 사례조사 등을 통해 구조, 지붕 형태 등에 대해 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졌다. 2013년 도계위 당시 계획안은 과도한 옹벽계획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전통요소인 기단부 이상의 목구조 계획, 한식기와 지붕, 전통조경 요소 등이 계획안에 반영됐다. 끝으로 평소 신라호텔 일대가 교통 혼잡 지역이라는 점에서 원활한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보완됐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초기 도시계획당시 장충단로에 차량진·출입구 2곳을 신설하는 계획이었으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위해 차량진·출입구를 1개로 축소하고 이에 따른 차량동선을 보완했다. 한국전통호텔 및 부대시설은 자치구 지정·공고 후 지상 3층, 91실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2016-03-03 11:53:3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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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 제작자 켄 목 "21세기는 '아시안 드림'의 시대"(인터뷰)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백만장자가 된 여성 CEO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조이'가 오는 10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아메리칸 허슬'의 데이비드 O. 러셀 감독이 배우 제니퍼 로렌스, 브래들리 쿠퍼, 로버트 드 니로와 다시 뭉친 영화로 한 여성의 기적과도 같은 성공담을 그리고 있다. 영화를 제작한 켄 목은 오디션 프로그램 '도전! 슈퍼모델(America's Next Top Model)'의 총괄 제작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미디어 제작사 10x10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인 그는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오디션과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인지도를 쌓았다. 2006년 실화 바탕의 영화 '인빈서블'로 영화 제작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 '조이'는 그의 두 번째 제작 작품이다. 2일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켄 목은 "픽션보다는 실화가 더 재미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crazy story)'가 현실에 많이 있기 때문"이라며 실화에 대한 매력을 설명했다. 이어 "'인빈서블'과 '조이' 모두 이런 실존 인물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 영화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조이'의 실제 주인공인 조이 망가노는 '기적의 걸레'라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백만장자가 된 인물이다. 이혼 이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부양했던 조이는 '기적의 걸레'의 성공으로 백만장자의 삶을 살게 됐다. 이야기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 이야기다. 켄 목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성 CEO의 이야기"라며 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가 아닌 '아시안 드림'라고 역설했다. "20세기가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아시안 드림'의 시대입니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혁신가가 나오고 있고 기술적인 진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이'는 한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화는 이런 성공을 마냥 달콤하게만 묘사하지 않는다. 조이를 연기하는 제니퍼 로렌스가 영화 말미에 보여주는 미묘한 표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켄 목은 "성공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며 "데이비드 O. 러셀 감독은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복잡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고자 한다. 그것이 그의 연출력이 인정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켄 목은 한국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그의 아내는 소설 '아들이 있는 풍경'을 쓴 재미 소설가 이혜리다. '아들이 있는 풍경'은 친척 9명을 탈북시킨 과정을 담은 자전적인 내용의 소설로 최근 국내에서도 번역돼 출간됐다. 켄 목은 "그동안 아내와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다. 이번에도 아내의 책 홍보와 맞물려 함께 왔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한국과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TV 제작자로 성공한 켄 목은 당분간 영화 제작에 몰두할 계획이다. '조이'와 같은 실화 바탕의 작품들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미국프로풋볼리그(NFL) 사상 최초의 흑인 쿼터백인 제임스 해리슨의 삶을 다룬 작품을 제작 중이다. 또한 그는 "한국을 무대로 한 작품도 구상하고 있다"며 "한국 여배우를 캐스팅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사진/이십세기폭스코리아 제공

2016-03-03 11:45:1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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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대학 구내서 음주운전, 처벌받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대학 졸업반인 A씨는 마지막 학기 폐강파티에서 맥주 몇 잔을 받아 마셨다. 얼굴은 빨개졌지만 취하지는 않은 그. A씨는 잠시 고민한 끝에 가게 앞에 세워둔 자동차를 학교 주차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자신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데다 학교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해 주취 중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보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으로 규정,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고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의미를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A씨의 경우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03-03 11:12: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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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축구협회장, 리우올림픽 한국 선수단장 내정

정몽규(54) 대한축구협회장이 8월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한국 선수단장에 사실상 내정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일 "정몽규 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선수단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리우 올림픽 선수단장은 큰 변화가 없는 한 정몽규 회장이 한국 선수단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정몽규 회장은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겸하고 있다. 2011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2013년 대한축구협회장 등을 맡았다. 또한 정 회장은 과거 프로축구 울산현대, 부산아이파크 등에서 단장을 지낸 바 있어 스포츠와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다. 축구협회장으로서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의 국제적인 감각과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그동안 올림픽 선수단장은 스포츠를 잘 알고 국제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맡아왔다. 여러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으면서 대회 기간에 벌어질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축구는 남자 대표팀이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여자 대표팀의 경우 현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아시아 지역 예선 대회에 출전 중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정 회장에게 선수단장을 제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확답을 듣지는 못했다.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는 신박제 당시 대한하키협회장,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당시 대한유도회장이던 김정행 현 대한체육회장이 선수단장을 맡았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이기흥 현 대한수영경기연맹 회장이 선수단장에 선임됐다.

2016-03-03 10:24:22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