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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New Iphone breaks the record

[Global Korea]New Iphone breaks the record Iphone is taking over the global smartphone market again. Apple is gaining in influence thanks to the rise in sales of Iphone 6s and 6s plus. There is a growing concern from LG and Samsung since they have to compete with this giant company in a premium smartphone market. only one week after their release date, apple sold 13 million Iphone 6S and 6S plus across America, Australia, Japan, Singapore, China,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Apple has broken the record for number of sales in the first week of being released. In 2012, the first week end of commercialisation apple sold 4 million Iphone 4S sold, 9 million Iphone 5S and 5C in 2013, and 10 million Iphone 6 and 6 plus in 2014. Everytime a new Iphone is released, Apple reveal the first week end sales numbers ( Friday to Sunday ) Apple's CEO Tim Cook says it's marvelious and he is very satisfied with the Iphone 6S and 6S plus's sale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새 아이폰 판매 신기록 경신 애플이 또 다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신제품 아이폰 6s·6s플러스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며 변함없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상대로 버거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애플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아이폰 6s·6s플러스가 발매 첫 주말(25~27일)에 1300만여대가 팔렸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호주·일본·싱가포르·중국·독일·영국 등 1차 출시국 12개 지역의 판매 실적을 합산한 결과다. 아이폰 6s·6s플러스는 애플의 스마트폰 출시 첫 주말 판매량 신기록을 갈아 치웠다. 신제품 아이폰의 첫 주말 판매량은 2012년 아이폰 4s 400만대, 2013년 아이폰 5s·5c 900만대, 2014년 아이폰 6·6플러스 1000만대였다. 애플은 최근 수년간 새 아이폰이 발매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첫 사흘간 실적을 '첫 주말 판매량'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경이적"이라며 아이폰 6s·6s플러스의 초기 판매에 만족감을 드러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30000112.jpg::C::480::}!]

2015-09-30 15:08: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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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친권행사자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면?

[생활법률] 친권행사자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연락도 거부한 채 잠적하다시피한 남편. A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해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A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남편처럼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고 있다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붙잡아 가두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고,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직접강제 행사는 유아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유아 자신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직접 강제에 의한 방법이 사용된다.

2015-09-30 15:08:2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