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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드림팀' 동준 "동갑인 장저한만큼은 이기고 싶다"

'한중드림팀' 동준 "동갑인 장저한만큼은 이기고 싶다"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한중드림팀에서 중국팀과 맞붙게 된 제국의아이들의 동준이 이기고 싶은 중국팀 멤버를 꼽았다. 23일 김포 아라마리나 컨벤션에서 열린 KBS2 '출발드림팀-한중드림팀'기자회견에서 상대팀에서 가장 이기고 싶은 멤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중국팀에 동갑인 분이 있다. 장저한이다. 이분 만큼은 이기고 싶다"고 말했다. 동준에게 지목 당한 장저한은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답했다. 중국팀의 이앤이콴은 "게임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까 대기실에서 봤을 때 180cm를 넘는 분들이 많았다"며 "키가 큰 멤버들을 가장 이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팀이 (나이가 많아서) 나이로 따지면 우리가 이긴다"고 덧붙였다. 채연은 "절대 지지 않겠다. 한국이 원조인 만큼 중국팀에게 가능한 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팀의 여성 멤버인 장멍지에는 "사실 한국팀 분들을 잘 모르지만 닉쿤을 이기고 싶다"고 말했다. 닉쿤은 이에 "난 남잔데 왜 지목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중드림팀'은 KBS가 중국심천위성TV와 손잡고 기획한 스페셜 버전이자 글로벌 프로젝트 제1탄이다. 김포 아라뱃길 광장에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 10부작으로 제작돼 한국팀과 중국팀이 격돌한다. 한국팀에서는 전진(신화), 채연, 조권, 진운(2AM)과 닉쿤, 찬성(2PM), 산들(B1A4), 동준(제국의 아이들), 하니(EXID)가 나선다. 이에 맞설 중국팀은 1세대 국민 아이돌 루이, 이앤이콴, 궈징페이, 푸신보, 웨이치앤샹, 장저한, 장멍지에, 천신위가 출연한다. 이창명과 함께 중국 대표MC인 리앤리앤이 함께 진행을 맡는다. 한국팀과 중국팀은 '종합장애물 5종 경기 미녀를 구하라'로 1차전을, '배드민턴 단체전'으로 2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8월 중 방송된다.

2015-07-23 17:40:33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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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드림팀' 전진 "관상학적으로 장저한과 웨이치앤샹이 에이스"

'한중드림팀' 전진 "관상학적으로 장저한과 웨이치앤샹이 에이스"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한중드림팀에서 중국팀과 맞붙게 된 신화의 전진이 상대팀 에이스로 장저한과 웨이치앤샹을 꼽았다. 23일 김포 아라마리나 컨벤션에서 열린 KBS2 '출발드림팀-한중드림팀' 기자회견에서 한국팀 리더인 전진은 "시즌1 때부터 출연해왔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대결해왔다"며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루이·이앤이콴·궈징페이는 연륜은 있지만 승부는 내려놓으신 것 같다. 젊은 피인 장저한과 웨이치앤샹이 에이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팀 리더인 루이는 "리더인 전진이 제일 에이스라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실력이 강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진은 "이번에는 게임보다 응원에 매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리더 대 리더로 1대1 게임을 하고 싶다"고 투지를 드러냈다. '한중드림팀'은 KBS가 중국심천위성TV와 손잡고 기획한 스페셜 버전이자 글로벌 프로젝트 제1탄이다. 김포 아라뱃길 광장에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 10부작으로 제작돼 한국팀과 중국팀이 격돌한다. 한국팀에서는 전진(신화), 채연, 조권, 진운(2AM)과 닉쿤, 찬성(2PM), 산들(B1A4), 동준(제국의 아이들), 하니(EXID)가 나선다. 이에 맞설 중국팀은 1세대 국민 아이돌 루이, 이앤이콴, 궈징페이, 푸신보, 웨이치앤샹, 장저한, 장멍지에, 천신위가 출연한다. 이창명과 함께 중국 대표MC인 리앤리앤이 함께 진행을 맡는다. 한국팀과 중국팀은 '종합장애물 5종 경기 미녀를 구하라'로 1차전을, '배드민턴 단체전'으로 2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8월 중 방송된다.

2015-07-23 17:40:1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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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척추 빨간불, 거북목증후군 비율 남자보다 높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최근 20~30대 여성의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여성 경추통(목 부위 통증) 환자가 남성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선천적으로 근육량이 적고 특히 워킹맘의 경우 퇴근 후 가사와 육아로 인해 운동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추통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거북목증후군이다. 거북목증후군은 바르지 못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등이 굽어지고 목을 앞으로 내밀게 돼 정상적인 목의 C자형 커브가 점점 일자 형태로 변형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들어 젊은 층, 특히 젊은 여성들의 질환 비율이 급증한 이유는 생활 습관과 무관하지 않다. 출퇴근 시 스마튼 폰과 태블릿 PC 사용으로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거나 내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직장 내에서도 앉아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거북목은 외형적으로 보기도 좋지 않지만 목 부분의 하중 증가로 목과 어깨 결림, 두통, 만성 피로를 야기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심할 경우에는 목디스크로 악화될 수도 있다. 또한 증가된 하중으로 몸 전체를 앞으로 숙이게 되어 장운동 저하로 변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 생리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거북목증후군은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데다가 심한 경우 척추 질환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진료와 치료가 필요하다. 거북목증후군은 질환의 경중이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 도수치료, 비수술치료, 수술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 이 중 도수치료는 도수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을 직접 자극하고, 틀어진 관절을 바로잡아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로 복잡한 시술이나 수술에 비해 매우 간단한 치료방법이다. 체형 교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비수술적인 치료로 부작용이나 출혈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참튼튼병원 은평지점 천세훈 원장은 "거북목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 목디스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거북목증후군의 치료방법 중 하나인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자세교정 치료법으로 환자 개인별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5-07-23 17:23:1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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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 소속으로 볼 수 없어"

고법 "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 소속으로 볼 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법원이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을 금호아시아나 소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금호석화는 동생 박찬구(67) 회장이, 금호아시아나는 형 박삼구(70) 회장이 대표로 있으면서 금호가를 상징하는 붉은색 '날개' 마크와 '금호'라는 상호명을 두고 상표권 분쟁을 벌여왔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박삼구 회장 및 금호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화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4월 및 올해 4월 기준으로 금호석화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통해 금호석화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한 기업집단 소속으로 인정 받으려면 기업집단 지배자 또는 관련인이 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은 물론 동생 박찬구 회장과 그 자녀 박준경·철완·주형 남매가 보유한 금호석화 주식 역시 지난 4월 기준 24.38%에 불과한 점을 고려,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2010년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사들이 채권단 자율협약 체제로 편입된 후부터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의 분리·독립경영이 계속 이뤄져온 점 ▲2010년 이후 금호석화 등이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들과 신입사원 채용절차를 별도 진행하는 점 등을 동일기업이 아닌 근거로 제시했다. 금호석화가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1%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점에 관해선 "소유구조상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의 연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진 않았지만 이 같은 점만으로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박삼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던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금호석화가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오히려 금호석화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0년 2월 동생 박찬구 회장 요청에 따라 금호석화를 계열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당시 합의내용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금호석화 주식을, 박찬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 매각해야 한다. 박삼구 회장은 합의내용에 따라 같은 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듬해 보유하고 있던 금호석화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미루면서 금호아시아나 그룹 측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등 상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4월과 지난 4월 공정위가 금호석화 및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앤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를 금호아시아나 그룹 소속회사로 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난 17일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찬구(67) 금호석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 선고 공판에서 "29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3 17:04: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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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Dr. 송정우의 치아교정 Q&A

Q. 치아교정할 때 설측교정이 순측교정 보다 오래 걸리나요? A.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치아안쪽의 해부학적 형태에 기인한 요인으로 장치의 부착이 제한되고 교정력을 전달하기 위한 와이어 적용의 어려움 때문에 바깥으로 하는 장치의 치료보다 진행이 늦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설측교정을 위한교정장치의 크기가 작아지는 개선이 이뤄졌고 교정력을 전달하기 위한 와이어의 물성도 설측에 최적화 되어 치료기간이나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설측교정이 순측교정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설측교정은 치아 안쪽에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교정장치를 부착하는 위치선정, 치아안쪽 상태 등 시야확보에 제한적입니다. 또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치아상태도 제각각으로 겉에서 보이는 환자의 치아상태와 달리 치아 안쪽의 단면은 울퉁불퉁하고 각 치아마다 정도가 달라 치아교정장치를 부착하는 위치 등에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치아교정치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들이 설측교정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미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순측교정은 교정장치가 외부로 보이며 장치로 인해 입 부분이 더 튀어나와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설측교정은 치아 안쪽에 장치를 부착하기 때문에 장치가 외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심미성을 고려한다면 설측교정 외에 치아 윗쪽은 설측교정으로 아래 치아는 순측교정으로 진행하는 콤비교정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거나 웃을 때 윗치아는 그대로 드러나는 반면 아래치아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동을 예상한 치아모양에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치아교정 틀을 만들어 착용하는 투명교정도 심미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치아교정 시 심미성만을 고려해 무조건 설측교정이나 투명교정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 치료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 돌출입이나 무턱, 거미스마일처럼 골격성돌출입을 가진 환자들은 설측교정 방식으로 진행하는 '킬본(KILBON)'처럼 돌출입치료에 특화된 치아교정법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07-23 17:02:0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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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제대혈'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 치료에 활용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제대혈은 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으로 '중간엽 줄기세포'와 '조혈모세포'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아기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제대혈이 내 아이의 미래 건강과 연계된 만큼, 예비 부모들은 제대혈 보관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보관된 제대혈은 어디에 사용되며 10년이 훌쩍 넘는 긴 기간 동안 어디서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제대혈 보관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 혹시 비싼 돈 들여 선택한 제대혈은행이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수 없는 건 아닌지 등등… 제대혈은 한 번 맡기면 보관 은행을 바꿀 수 없고 피해보상책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처음 선택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선택해야 한다. ▲'제대혈', 가족 건강 지키는 중요한 치료제 제대혈이란 분만 시 엄마와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에서 출생할 때 단 한번 밖에 채혈 할 수 없는 혈액을 말한다. 채혈된 70~100ml의 혈액은 태아나 산모에게 전혀 부담이 없으며, 채혈된 혈액 속에는 연골, 뼈, 근육, 신경을 만들어 내는 '중간엽 줄기세포'와 골수와 같이 혈액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조혈모세포'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백혈병, 소아암,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 치료에 사용된다. 따라서 소중한 제대혈을 채취해 보존하면 아기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치명적인 질병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골수이식은 조직적합성항원 6개가 모두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제공자가 부족할뿐더러 적합한 것을 찾기 힘들어 이식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대혈을 보관해 이식을 받는 경우 본인 혈액이므로 완벽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항원 6개 중 4개 이상만 일치해도 이식 가능하므로 부모, 형제 들에게도 이식이 가능하고 완치율도 훨씬 높다는 장점이 있다. 췌장세포(당뇨병), 심장근육세포(심근경색증), 신경세포(척수손상, 파킨슨병, 알프하이머성 치매, 뇌졸증), 연골세포(류마티스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간세포(간질환), 근육세포(근이양증), 폐세포(미숙아 폐질환)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대한 연구가 현재 꾸준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더 많은 질환 치료에활용될 예정이다. 녹십자 제대혈은행 관계자는 "백혈병, 소아혈액암 등 난치병 치료 시 찾기 어려운 골수 기증자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며 부모도 아이도 힘든 경우가 많다"며, "녹십자 제대혈은행 '라이프라인'의 경우 제대혈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대비책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대혈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제대혈의 산모혈액 혼입 검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시하며, 아기의 유전자 식별 서비스와 향후 필요시 유전자 진단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운송과 보관이 중요, '제대혈은행' 선택 신중해야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대혈은 안전한 운송과정과 보관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감염이나 오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동결 보관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부모들의 경우 무엇보다 보관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제대혈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제대혈은행 업체는 17곳으로 모두 40만개 정도의 제대혈이 보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부실 관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혈을 보관할 때는 은행 규모와 보관 실적,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을 따져봐야 한다. 제대혈은 보통 15년 이상 보존되야 하기 때문에 제대혈은행을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그 다음이 제대혈 채취 후 안전한 운송이다. 검체 운송 전문 직원이 운송을 하는 것인지, 정확한 시간에 운송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녹십자 제대혈은행에서는 직원이 직접 제대혈의 포장부터 운송까지 책임지는 바이오물류사업부를 창설해 제대혈 운송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더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바이오물류는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스마트 시스템으로, 온도기반의 스마트태그와 RFID(radio freque 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를 활용해 전체 운송과정 중의 제대혈의 온도, 위치, 진동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운송 중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안전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다. ▲안전한 보관시스템 체크 검증된 기술력을 통해 안전한 곳에 보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다. 이에 녹십자제대혈은행은 내 아이의 제대혈이 보관될 곳을 미리 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부모가 제대혈 전용 냉동보존 시스템을 갖춘 연구소 건물을 방문, 안전성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녹십자 제대혈은행 의료책임자는 "제대혈 보관시설은 제대혈 공정처리와 냉동보관과정 및 시설에 대한 품질경영 시스템을 획득해 안전성을 확보한 곳이 좋다"며, "녹십자 제대혈은행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 SV group이 인증하는 ISO 9001을 지난 2004년부터 유지하고 있으며, 세포 생존율 검사(7-AAD)를 매월 실시해 제대혈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임신기간 중 엄마의 태반을 통과하여 중금속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잦다. 따라서 제대혈은행 중 중금속 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업체를 찾아 중금속 검사 후 제대혈을 채취해 보관하는 것도 안전하게 제대혈을 보관하는 방법 중 하나다.

2015-07-23 16:58:41 최치선 기자
[건강레이더] 열대야로 더욱 심해지는 구내염 예방과 치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열대야다. 열대야란 밤 사이(전날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때를 말한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힘들다. 잠이 부족하면 신체기능도 저하되고 피로가 쉽게 찾아온다. 또 휴가 전후로 평소보다 무리를 하고 이로 인해 입 병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다. 흔히 입 병이라고 하는 구내염은 구강과 관련된 부위에 생기는 염증을 통칭하는 것으로 입술, 입안, 혀에 나타나는 모든 염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종류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궤양, 헤르페스성 구내염, 칸디다증, 편평태선 등이 있다. 구내염은 피로와 스트레스뿐 아니라 비타민 B12 및 철분과 엽산의 결핍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 볼을 씹거나, 뜨거운 음식을 급하게 먹을 경우 발생하는 상처 등에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 발생하기도 한다. 한 번 발생하면 구취, 물집, 궤양 등 증세와 함께 통증이 심하고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내염 예방은 필수적이다. 구내염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질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에 따라서 염증이 일어나게 된다. 더욱이 손을 빠는 아이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손을 씻는 습관으로 구내염을 예방 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도 평소 입 속에 500여 종류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다. 다만 평상시에는 세균 상호간 견제에 의해 한 종류의 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침도 세균의 번식을 막아 염증이 발생하진 않는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드레날린의 영향으로 침 속 씨알산 분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입안 세균의 활동력이 높아져 구내염에 걸리기 쉽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로 인해 몸이 쉽게 지치고 잠도 설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한 피로가 쌓여 면역기능이 떨어져 바이러스나 세균감염에 노출되기 쉽고 구내염이 발생하는 것이다. 구내염은 보통 2주 안에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잘 쉬면 낫는 속도도 빠르다. 다만 증상이 심할 때는 맵고 짜거나 뜨거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말할 때 많이 움직이는 위치에 생겼다면 말을 줄이는 것도 통증완화에 도움이 된다. 잦은 접촉으로 자극이 되면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하루에 몇 번씩 입안을 헹구고 양치질을 해 구강을 청결하게 해주면 증상을 완화 시킬수 있다. 구내염에 치명적인 것은 술과 담배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과음할 경우 혈압이 상승하면서 잇몸이 붓고 잇몸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흡연은 니코틴, 타르 등 담배 속에 무수히 잠재된 유해성분이 입 속 말초신경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막기때문이다. 혈액순환이 둔화되면 잇몸은 산소와 영양소가 결핍돼 잇몸이 약화된다. 약화된 잇몸은 잇속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치은염과 치주염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담배연기는 입 속을 건조하게 만들어 입 냄새를 부추기기도 한다. 따라서 술을 먹을 때 안주로는 야채, 과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반면 호도, 잣, 땅콩 같은 지방질이나 고기와 생선류 등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피하도록 한다. 또 음주와 흡연을 한 후에는 프라그를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2015-07-23 16:55:2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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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아기 피부...유아전용 자외선 차단제로 보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캉스 준비로 바쁘다. 특히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진 여름철 휴가에는 자외선차단제가 필수다. 하지만 아토피가 있는 아기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도 될지 고민에 빠진다. 아토피로 인해 민감해진 아기 피부는 여름철 강한 자외선에 쉽게 자극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조한 피부로 고생하는 아기들을 위한 유아전용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 아토피가 있는 아기에게 맞는 자외선 차단제는 유해한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고, 민감한 아기 피부에 순하고 자극 없이 작용하는지, 아기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여름철 자외선은 피부에 자극을 주며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아기들은 자극이 없고 순한 제품을 쓰는 것이 좋다. 아비노 베이비 내추럴 프로텍션 선블록 로션 SPF30은 피부 자극이 적은 천연 무기질로 이뤄진 차별화된 미네랄성분 포뮬러가 아기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 자외선(UVA, UVB)을 반사시켜 피부를 보호해준다. 피부과 테스트도 완료했다. 미국 피부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제품으로 민감한 아토피성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비노베이비 내추럴 프로텍션 선블록 로션 SPF30은 보습과 피부 진정 효과가 탁월한 오트밀 성분을 함유해 아기 피부를 항상 촉촉하게 유지시켜 준다. ◇문의: 080-023-1414 / http://www.aveenobaby.co.kr

2015-07-23 16:54:5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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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사용' 통비법 위반 소지 커"

[전문가 진단]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사용' 통비법 위반 소지 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RCS)을 비밀리에 구입·사용한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감청설비 인가기관 및 절차를 어겨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내놨다. 23일 메트로신문의 전문가 진단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 5명 중 4명은 ▲시대흐름을 반영해 해킹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설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 ▲그에 따른 통보 절차를 어긴 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통보 없이 구입하고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은 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기관이라는 속성상 통비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국정원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법 위반의 쟁점은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이 통비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하느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감청설비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동법 제10조 2항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물리적 장치를 의미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해킹프로그램이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디지털 시대 흐름에 맞춰 설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도입 시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통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도 "해킹프로그램 자체는 물리적 설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감청 기능을 쓰기위해 하드웨어와 결합돼야 하는 특성상 기계 설비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법률 위반에 동의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감청 정황을 전제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떡볶이 맛집' 등 내국인의 접근이 쉬운 검색어를 이용해 감염시키려고 하거나 (휴대전화) 갤럭시S3를 이탈리아에 보내 해킹해 달라고 하는 정황을 보면 내국인 감청을 안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으므로 통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대한변호사협회 전 수석대변인) 변호사는 "정보기관의 경우 선 감청 후 통보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쓰인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킹프로그램의 실제 용도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법위반을 논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교(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변호사는 "해킹프로그램은 해킹을 막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면서 "도입 과정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 위법적 감청에 사용했다면 그때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23 15:44:2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