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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로빈 "먹방은 푸드 포르노"...각국의 다양한 먹방 열풍 얘기

6일 오후 11시 JTBC에서 방송되는 '비정상회담'은 G12가 소개하는 각국의 다양한 먹방 열풍이 공개된다. 프랑스 대표 로빈 데이아나는 "프랑스에서는 음식을 공유하거나, 먹방을 보는 현상을 푸드 포르노라고 얘기한다"며 "프랑스 요리사들은 음식을 예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사진 찍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탈리아 대표 몬디는 "이탈리아에서는 새끼 돼지 요리가 인기"라며 "새끼 돼지고기는 부드러워서 통구이 바비큐로 많이 먹는데, 그 아래에서 빵을 구우면 돼지기름이 배 정말 맛있다"고 생생한 입담을 과시한다. 이어 중국 대표 장위안은 "중국은 보양식으로 제비집을 많이 먹는다"고 중국 요리를 소개하자, MC 유세윤이 "그럼 제비는 집을 강제철거 당하는 거냐"고 대꾸해 촬영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이날 방송에서는 MC 유세윤의 '비정상회담' 온라인 광고도 공개된다. 첫 번째 광고는 이탈리아 대표 알베르토 몬디가 주인공으로 나선다. 유세윤은 "비정상회담은 출연자들의 나라에 대한 정보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며 "출연진 내면의 순수함을 동요와 함께 동화처럼 표현해 아이들의 눈길을 끌도록했다"는 콘셉트를 밝혔다.

2015-04-06 22:50:14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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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호사가 항소이유서 기간 넘겨 실형 확정된 피고인

[단독]변호사가 항소이유서 기간 넘겨 실형 확정된 피고인 "제 변호사들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실형이 확정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까지 했는데,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침해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모(30)씨. 지난달 김씨는 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측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오 모, 정 모 변호사 등 김씨의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는 것. 국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해도 국가의 책임을 감안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사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기한을 연기해 주지 않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다. 1년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김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데다 피해금을 변상한다고 약속해 내심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도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꿈은 변호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김씨는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김씨는 "합의서를 받은 상황이라 집행유예가 거의 확실했다"며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억울해 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형을 확정한다. 김씨는 서둘러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미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응하고 항소를 하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아울러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기록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김씨는 항소장을 제때 제출했지만 변호사들의 실수로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으로부터 13일 지나 제출했다. 수임료를 내고 고용한 자신의 변호사가 되레 항소심에서 변론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게다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7명의 피고인은 차질 없이 항소심 공판 준비를 하고 있어 김씨의 속이 더 쓰릴 수밖에 없다. 해당 법률사무소측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김씨는 합의를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법률사무소를 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1심 변호사 수임료로 3000만원이 나간 것도 부담이지만 해당 변호사의 말도 안되는 실수로 실형전과가 생긴 것은 용납 못할 일"이라고 분개했다. 본지는 김씨 주장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는 오씨와 정씨 두 변호사가 꾸린 법률사무소다. 오 변호사는 2000년부터 부산·광주·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일한 검사 출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제출기간을 넘어 항소이유서를 내면 항소를 받아주는 일이 없다"며 "제출기간이 지나도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받아주면 법절차를 무시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2015-04-06 18:19:0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