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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친일파 후손 루머에 뿔났다 '법적대응'

백종원, 친일파 후손 루머에 뿔났다 '법적대응' 소유진의 남편이자 요리연구가인 백종원이 친일파 후손 루머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백종원 대표가 소속된 더본코리아 측은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백 대표 루머 관련 댓글에 대해 "백 대표와 각 브랜드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악의적인 글들을 확인되어 글을 달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백 대표의 할아버지께서 사학재단의 설립자인 것은 사실"이라며 "백 대표가 친일파 후손이라는 댓글과 할아버지께서 박정희 시절 장관을 했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또 독재시절 인맥으로 투자금을 끌어와 사업한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더본코리아' 브랜드인 새마을 식당에서 새마을운동 노래를 튼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단순히 60~70년대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한 것이 정치색과 무관하다"며 "원조쌈밥집 브랜드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급의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격 품목의 삼겹살만을 사용 한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더본코리아' 및 백종원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과 악의적인 글들로 인해 회사 및 각 브랜드 매장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백 대표가 독재시절 권력가의 후손이며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품질이 낮은 식자재를 사용한다는 등의 댓글이 올라와 파장을 일으켰다. 이 네티즌은 "백종원의 할아버지는 박정희 시절에 장관을 지냈으며, 독재 정권 인맥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대표 식당 체인 중 하나인 '새마을식당'에서도 '새마을 노래'를 틀어 놓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다른 네티즌은 "(새마을식당의) 대표 메뉴인 대패 삼겹살도 저렴하고 질긴 모돈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2015-03-10 16:18:10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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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이기권에 유승민 우윤근까지...최저임금 인상 추진 급물살

최저임금 인상 추진 급물살 최경환 부총리, 이기권 장관 이어 여야 원내대표까지 인상론 합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여야 원내대표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재촉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추진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적극지지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겠다고 했다"며 "새누리당도 그동안의 보수적인 기조를 많이 바꿔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대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보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최저임금을) 7% 인상했고 올해도 아마 7.8% 인상하면 6000원이 넘어간다"며 "박근혜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그 기조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6000원대'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제안이 나온 직후여서 6000원대 인상이 당론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 같은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다행히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다만 청와대가 기업 위주의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 당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해 장관에게 전달하고 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적인 고시 시점은 8월께다.

2015-03-10 15:54: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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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피습 김기종 수사 국가보안법 '편법 적용' 논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편법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살인미수 등이었다. 경찰은 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서적·간행물·유인물 등 총 219점을 확보했다. 그중 북한원전 등 30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이적성 여부를 의뢰했다. 즉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피혐의자'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를 실시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로 증거품을 압수하고서 별도 혐의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영장을 신청해 압수수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압수수색 당시 보안수사대 요원까지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살인미수 계획이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하려다 불온서적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대공 혐의점을 포착하기 위한 압수수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영장에 국가보안법 혐의를 기재하려고 했지만 검찰 수사지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한 관계자는 "범행 계획과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서류와 서적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였다. 압수물품 중에 이적표현물로 간주될 만한 것이 나와 의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10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검거 도중 입은 발목 골절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일단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치료와 함께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5-03-10 15:54:18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