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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외신들 "간통죄 여성 망신 줘" 높은 관심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AFP 통신 "간통죄 여성 망신 줘" 외신들도 관심 무슬림 국가를 제외하고 간통을 처벌해 온 몇 안 되는 국가로 꼽히는 한국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오자 외신들도 한국에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AP 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로 지난 62년간 한국에서 혼외정사를 금지해 온 법률이 폐지됐다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사적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1985년 이래로 약 5만3천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간통죄로 기소됐으나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드물었다고 덧붙였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해 온 단 세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며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AFP 통신도 간통죄가 여성에게 망신을 주는 수단이었다며 배우 옥소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AFP는 간통죄가 과거 독자적인 수입원이 없고 이혼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정범 한양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오래전에 이 같은 관련성이 사라졌다"며 "우선 간통죄를 위반하는 여성의 수가 늘었으며 간통죄는 여성의 '비행을 폭로하는'(naming and shaming)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1990~2008년 4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이외에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헌재가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을 폐지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간통죄 위헌결정과 관련해 콘돔 생산업체의 주가가 뛰어올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2015-02-26 17:53:3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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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유학 단체 유림측 강력 반발하고 나서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유학 단체 유림측 반발하고 나서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데 대해 그동안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온 유림(儒林)측은 반발하고 있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유림단체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정병로 부회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의 문제가 선량한 관습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위헌 결정에 반대했다. 정 부회장은 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서 계속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간통죄)까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선량한 미풍양속과 전통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림 단체인 성균관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균관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 주교회의 측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인 전원 신부는 "지난해 갤럽과 연구소의 공동 조사에서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84%, 비신자 중에서도 83.8%가 간통을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라고 소개했다. 전 신부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는 아직도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여전히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점을 봤을 때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2015-02-26 17:48:1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