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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과 함께 돌아온 김동률 '동행'…"들을 노래 없다고 체념하는 분들 다시 음악 듣게 하고 싶다"

명품 보컬 김동률의 정규 6집 '동행'에 수록된 곡들이 음원차트를 싹쓸이 했다. 김동률은 1일 자정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타이틀곡 '그게 나야' 등을 공개하며 멜론·엠넷·올레뮤직·벅스·네이버뮤직 등에서 실시간 차트 1위를 포함 상위권 줄세우기에 성공했다. '그게 나야' 외에도 '청춘' '고백' '내 사람' '내 마음은' '그 노래' 등 앨범 수록곡 대부분이 호평을 받고 있다. 김동률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 멜로디와 가사가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 최신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어려운 음악의 문법에 기대지 않아도 듣기 편안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며 이번 앨범 제목을 '동행으로 지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동률은 "전람회 시절부터 제 음악을 함께 해 주시고 절 지켜봐주신 분들이 가장 반겨주고 좋아하는 앨범을 만들고 싶었다"며 "이제 우리 나이엔 들을 음악이 없다라고 체념하고 있는, 음악을 점점 잊고 사는 분들이 반겨주고 좋아하는, 다시 음악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되는 앨범을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랫동안 맘에 남아 자주 꺼내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 어느날 문득 들었을 때 함께 따라올 그런 추억들이 한껏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동률은 이번 앨범으로 방송 활동 없이 전국 투어로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2014-10-01 09:13:27 김학철 기자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나"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때를 범죄 발생 시점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나 우울증 등이 발생한 것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원고 2명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나 광주시 교육감 등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09년 사건은 과거 교직원들에 의해 발생한 것과는 달리 또래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며 "광주시 교육감 등의 과실과 사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4억4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변호인들은 선고가 끝난 뒤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았거나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2014-10-01 09:06:24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