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7만4000호 공급…월세 지원 늘리고 전세사기 예방 강화
'청년 주거안정 대책' 발표…주거비 지원 확대·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AI 전세사기 분석·안심매니저로 주거 안전망 강화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함께 묶어 청년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한다. 서울형 새싹원룸, 공유주택, 디딤돌 청년주택, 청년특화단지, 청년성장주택, 자립준비청년주택,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도 도입해 청년 주거 공급 사다리를 잇는다. 대학가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대학 신입생을 위해 대학가 인근 원룸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SH 등이 반전세 방식으로 임대인과 계약한 뒤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대학가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을 포함해 2030년까지 1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초년생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도 공급한다. 디딤돌 청년주택 2000호, 청년특화단지 1000호, 청년성장주택 600호, 자립준비청년주택 100호 등 총 3700호를 공급해 사회 진입 초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 '바로내집'도 도입한다.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 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대학가 월세 안정을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월세 지원 수혜 대상은 넓힌다. 기존 청년 1인 가구에서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미선정 청년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 기준은 본인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합산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대상을 기존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 인원을 기존 1만3000명에서 올해 2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월세 지원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여율을 5%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 시는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