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누적 매입액 7.7조…60만명 수혜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년 이상 연체·연체액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1차(캠코·국민행복기금), 2차(은행·생보사·일부 대부업)에 이은 3차 매입이다. 매입한 채권은 즉각 추심이 중단되며, 소각 등 채무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의 이번 매입 규모는 1조4724억원 규모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미만의 조정 대상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 18만명이 추심 중단 및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이번 매입까지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무 규모는 약 7조7000억원으로, 인원은 60만명(중복 포함)이다. 3차 매입에 참여한 업체를 포함해,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회사 수는 10곳이다. 새도약기금은 아직까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부업권에 타 업권과 달리 순차매각 권리를 부여해 협약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며,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그 외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다만 상황능력 평가 결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심이 재개된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도 아직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회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개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가 보유한 대상 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채권이 추가 파악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인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