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율 뭐길래”…카드업계 또다른 리스크 부상 우려
교육세율을 두 배로 올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보험·카드사 등 금융권이 어수선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회사 교육세에 수익금(영업수익·보험수익) 1조원 초과 구간을 만들고 해당 구간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의 2배인 1%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은 사실상 '횡재세'라며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카드업계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기존 수익 구조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교육세율 인상이 또 다른 재무 건전성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연간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세제법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일괄적으로 0.5% 교육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됐다. 1조원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수익금액 1조원 이하 금융 및 보험사에는 0.5%의 세율을,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율을 올리는 동시에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을 확대했다. 기존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 가액, 내부적·일시적 인식 수익,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에 서민금융 대출 이자수익이 새로 추가됐다. 이는 저소득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서민금융 대출 이자에 교육세까지 부과될 경우 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카드업계는 재무 건전성을 이유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기존 전업 8개 카드사 기준, 교육세 납부액은 약 1500억원 수준이다. 업계는 교육세 개정 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는 약 2600억원으로 약 1000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주요 은행보다 실적 감소가 더 큰 카드업계의 세 부담 증가는 건전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현대카드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 마이너스(-)35%, 롯데카드 -34%, KB국민카드가 -30%로 높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순이익이 늘어난 현대카드도 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 업계는 교육세 개정이 근본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입장도 제기한다. 여신협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매년 이월, 불용 예산이 6조 5000억이 발생한다"며 "현행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유지한다면 이익과 무관하게 세액은 지속 증가하고, 이에 따라 증세가 되는 셈이니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협회는 인상이 추진될 경우를 고려한 대안책도 제시했다. 과세기준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이 아닌 '손익'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비용 증가로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만큼, 단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총액이 아니라 비용을 제외한 손익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생보협회, 손보협회도 기재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현재 부담하는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수준이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상위 6개 생보사의 교육세도 연간 1500억원 수준이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각 4000억원, 3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교육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