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대학 자체 감사…32건이라던 지적사항, 교육부 조사서 508건
"견제 장치 허술…내부 감사자 평의원회가 추천 등 조치해야" 사립대학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내부·외부 자체 감사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교육부가 감사 결과를 공개한 15개 법인 16개 대학의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508건이지만, 이들 대학의 최근 3년간 내·외부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32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간 교육부가 감사 결과 공개한 사립대는 16개교로 경희대, 건양대, 포항공대, 호원대, 예명대학원대, 대전보건대, 동서대, 송곡대, 고려대, 홍익대, 연세대, 백석대·백석문화대, 세종대, 고구려대, 세한대 등이다. ◆16곳 중 11곳, 자체 감사서 "지적사항 전혀 없다" 대학 자체 감사는 학교법인 임원인 감사가 수행하는 내부감사, 학교법인이 선임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외부 회계감사로 나뉜다. 내부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한 점을 발견했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며, 이 외에도 추가로 ▲교비회계에 세입 돼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처리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 필요 절차 이행 ▲사고·명시·기타이월 등 이월금 구분 적정 ▲ 공사 등 수의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해당 등의 7개 여부 사항을 더 확인한다. 하지만 대학의 자체 감사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1년간 사립대 16개 대학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총 508건을 지적받았다. 하지만, 감사 대상 연도에 해당하는 최근 3년간 대학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32건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16개 대학 중 11개 대학은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의 경우, 세종대와 고구려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 즉 14교는 지적사항이 단 한 건도 없다. 다른 기간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사립대학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립대 75교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외부감사 지적사항이 16건에 그쳤던 것과 달리 교육부 감리에서는 785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이 시기 홍익대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 지적사항은 단 1건이었던 반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4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 부정·비리 손실액 최소 85억원…"대학 입맛 맞춘 자체 감사" 지적 16개 대학의 부정·비리에 따른 손실액은 최소 85억원에 이른다. 지적사항 중에는 '자금 부적정 집행'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전체 부정행위의 18.7%에 달하는 수치다. 감사 지적사항 상위 10개 항목에는 총 390건이 포함돼, 전체 지적 건수의 78%를 차지했다. 김효은 대교연 연구원은 "대학들의 부정·비리가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됨을 유추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보면, 자금 부적정 집행이 9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학사 운영 부적정 67건(13.2%), 임면 관련 부적정 49건(9.6%) 등"이라고 설명했다. 손실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 취득 및 관리 부적정이 35억4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자금 부적정 집행(35억3000만원) ▲시공 관련 부적정(10억6000만원) 등이다. 자금의 사적 사용 규모는 2억3000만원으로, 연구자가 연구결과물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령한 연구비도 1억1000만원에 달했다. 김 연구원은 "여기서 손실액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등에 세입 조치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 금액에 합산한 것으로, 손실액 계산 부분은 최소 금액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각 대학이 자금 부적정 또는 부당 지출에 대해 정산 등의 상황을 더하면 손실액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봤다. 대학 자체 감사는 감사인을 학교법인이 선임하므로 독립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내부감사 1인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종합감사 정례화, 대학 구성원 일정 비율 이상 청구 시 종합감사 실시 등 교육부 감사를 강화해 대학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확대해 대학 구성원이 법인과 대학을 상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