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A 재건축조합은 일반 분양을 앞둔 시점에,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하고,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퍼센트를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안건을 총회에서 가결했다. 이에 조합원들 일부는 이러한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위 결의가 강행법규, 신의칙에 위배돼 무효라거나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2012609, 2016나2012616 판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017다218994 판결). 대법원은 조합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특히 임원의 보수나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 수행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 하에,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임원이 조합에 대해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하고,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해서는 안 되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에 관해는, 임원들의 업무수행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사업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총회 결의 이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러한 판단 하에 대법원은, 위 사건의 경우 원심이 임원들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격, 분양시기 결정, 홍보 전략의 수립과 집행 등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충분히 심리할 수 있음에도, 인센티브가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갖는지에 관해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위 사건은 현재 원심 법원에 환송됐는바,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