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대학, 임시이사 와도 재정 악화 여전…교직원 임금체불도 심각
'비리' 대학, 임시이사 와도 재정 악화 여전…교직원 임금체불도 심각 전국 임시이사 체제 대학은 11곳, 학생 1인당 재정 규모 '마이너스' 대학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되며 신입생 절반도 못 채워…'법인전입금' 대부분 교비로 서동용 의원, "임금체불은 폐교 전조 현상…'사립학교법' 개정해 지원 의무화해야" 임시이사 선임대학 현황/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20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등 서동용 의원 정리 대학 이사들의 부정·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임시이사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과 맞물려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대학이 신입생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었고, 연 등록금 수입도 100억원 이하에 그쳤다. 교직원의 임금체불액도 심각해 최대 52억원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임시이사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발간한 '임시이사 선임 사립대학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10곳이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하 임시이사대학)은 ▲4년제 대학 5교 ▲전문대학 5교 ▲대학원대학 1교로 총 11개 대학이다. 이 중 지방대학은 한려대·경주대·서해대·광양보건대·서라벌대 5교로,신경대·총신대·평택대·장안대·웅지세무대·순복음대학원대 등 6교는 수도권에 위치했다. 이들 임시이사대학 대부분은 현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학생 1인당 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임시이사대학 모두 2019년 기준 사립대 평균보다 낮았다. 총신대(1179만원)와 평택대(1268만원)는 임시이사 체제 대학 중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마저도 사립대 평균 1892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한려대는 같은 기간 수입 총액 17억원이 적자로 나타나 학생 1인당 재정 규모가 -380만원이 됐다. 한려대도 2014년 미사용차기이월금이 -6억원으로 처음 마이너스가 된 이후 매년 규모가 커져 2018년 -56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신경대(604만원)와 광양보건대(387만원) 학생 1인당 재정 규모가 특히 작았다. 재정 현황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등록금 수입의 경우에도, 학교 규모가 작은 한려대, 신경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는 2019년 100억원 미만이다. 서해대, 서라벌대는 2019년 이전 연도 등록금수입이 100억원 미만이었다. 이는 대부분 임시이사 체제 사립대가 학생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한려대 37.6%, 신경대 65.4%, 경주대 25.1%, 광양보건대 18.0%, 웅지세무대 44.7%로 이들 대학 미충원이 심각하다. 서해대는 올해 입학자가 0명인데, 당초 11명이 등록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반려해 신입생 없이 대학을 운영 중이다. 서동용 의원은 "임시이사대학 재정 규모가 열악한 이유는 임시이사 선임 전에 발생한 구(舊)법인 부정·비리 등으로 인해 학교 재정이 부실해졌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비 횡령 및 부당 운영은 대학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임시이사대학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지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임시이사 대학 10교 중 7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이었고, '평가 제외 대학'이라서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1교까지 포함하면 총 8교가 2019년에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형편이 좋지 않은 임시이사대학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조차 '교비'에서 부담하고 있다. 201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 도입 이후, 총신대, 평택대, 경주대·서라벌대, 장안대, 웅지세무대는 8년간 매년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교비에서 부담했다. 한려대와 광양보건대도 7년간, 신경대가 6년간 교육부 승인을 받아 교비에서 부담했다. 한려대, 신경대, 총신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는 2019년 법인전입금이 없다. 대학 지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직원 보수 또한 줄고 있다. 사립대학 예산에서 교·직원 보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교·직원 수를 줄인 대학을 중심으로 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임시이사대학 교·직원 보수를 살펴보면, 한려대, 신경대, 총신대는 2013년 이후 소폭 증감했고, 평택대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반면 전문대학은 광양보건대가 2013년 72억원에서 2019년 51억원으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장안대가 223억원에서 203억원, 웅지세무대 55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감소했다. 서라벌대도 2013년 45억원에서 2018년 23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임금체불액도 심각하다. 교육부와 사립대학이 제출한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주대는 2019년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7억 6000만원이었다. 1년여 지난 지금 시점에서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광양보건대는 2020년 8월 말 기준 교·직원 임금 체불액이 47억원, 서해대학은 52억원이다. 서 의원은 "과거 폐교대학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체불은 학교 운영상 어려움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문제는 4개 대학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제보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임시이사 선임대학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도 교육부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