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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유통·골프업계 울상, "현금접대 시대 올 것"

정부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인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자 유통·골프업계가 시름에 빠졌다. 그간 대관, 홍보, 영업업무를 위해 자주 이용되는 선물세트와 골프 접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내수경제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골프장 직격탄 김영란법은 식사대접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규정돼 있다. 규제 대상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다. 하지만 현재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선물세트의 90%가 5만원이 넘는다. 골프장 1인당 사용료는 20만원 내외이다. 두 곳다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형마트는 3% 대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반면 전체 선물세트의 90% 가량이 5만원 이상인 백화점은 명절 대목 하나가 통째로 (매출하락)사라지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골프업계도 걱정이 태산이다. 골프업계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손님이 반으로 줄 것"이라며 "대부분의 골프장은 절반 이상이 접대 고객이다. 김영란법 이후로 매출이 반토막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접대골프 이용객수는 연간 최대 150만명으로 추정된다. 선물세트와 골프장 접대가 막히면 현금성 접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4인 기준으로 골프접대를 할 경우 골프 이용료, 점심, 선물 등 200만원 상당의 금액이 든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대관, 홍보 등의 영업을 멈출 수는 없다. 오히려 현금으로 접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대비용 10조원, 내수경제 위축 우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법인사업자 접대비 규모'는 9조68억원이다. 올해는 10조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접대비가 축소될 경우 10조원에 달하는 내수 소비가 사라지는 셈이다. 당장에는 3만원이상의 고가 음식을 판매하는 기업과 정부부처 근처의 고급음식점들이 매출 하락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파장은 술집과 식자재 유통업체까지 번질 전망이다. 모 기업의 홍보담당 임원은 "누구 좋으라고 시행한 법인지 모르겠다"며 "천문학적인 금액이 접대비로 쓰인다. 김영란법으로 그동안 밝은 곳에서 했던 접대를 음지에서 해야한다. 풍선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소비를 통한 접대에서 현금 접대로 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05-09 17:23:2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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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3만원 넘는 식사대접 못한다…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헌재 판단에 달린 운명 식사 대접 3만원…선물·경조사비 5만·10만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공직자들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위헌여부와 헌법불합치 등을 놓고 심리 중이어서 실제 시행 시기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항목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이 없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수치다. 아울러 제정안에는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담겼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허용했다. 권익위가 이날 입법예고를 한 것은 시행령 제정까지 4개월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준비를 위한 막차를 탄 셈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는 등 내달 22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중순께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의 법제 심사 이후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 시행을 위한 단계는 모두 마무리된다. 다만 헌재의 판단이라는 변수가 남았다.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국회는 법 개정 작업을 다시 거쳐야 한다. 권익위는 "일단 김영란법을 하나의 '완결된' 법률로 보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5-09 16:46:06 연미란 기자
미래부 'K-글로벌 스마트미디어X 캠프' 개최…개발사·플랫폼사 연계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2016 K-글로벌 스마트미디어X 캠프'를 천안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X캠프는 스마트미디어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 개발사와 미디어 플랫폼사 기업이 모여 사업화를 논의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자리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작년 117개보다 많은 125개 팀이 참가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1인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MCN(멀티 채널 네트워크)이 참여해 다양한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2015년 우수업체로 선정된 제품의 홍보 부스와 본투글로벌센터의 해외진출 멘토링 창구도 운영된다. 개회식이 열리는 10일 저녁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 스마트미디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미래부는 X캠프를 통해 매칭된 분야별 우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총 25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스마트미디어X 캠프가 미디어 중소·벤처 개발사와 플랫폼사 간의 상생, 협력의 모델로 확고하게 정착돼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05-09 16:11:14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