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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 과반 수행한 드론, 전쟁사 한획' 무인기술이 세상을 바꾼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무인기술이 예상보다 빨리 세상을 바꾸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드론(무인기)이 사상 최초로 인간 조종사보다 많이 공습을 수행, 전쟁 수행 양상을 변화시켰다. 중국에서는 한국산 자율주행 기능 차량이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전쟁에서는 사람이 아닌 기계가 사람을 죽이고, 일상에서는 기계에 생명을 맡기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전쟁 중인 미군은 지난해 공습의 56%를 드론에 맡겼다. 드론이 한해 동안 530여개의 폭탄과 미사일을 지상에 쏟아부었다. 2011년 드론이 전장에 등장한 초기에는 불과 5%에 불과했다. 4년만에 드론이 전쟁의 중심에 선 것이다. 올해 들어 미군의 드론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1분기 드론의 공습은 최소한 전체의 61%에 달했다. 석달간 드론이 소모한 무기는 300여개에 달했다. 현지 미공군 지휘관은 로이터에 "아직 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장성으로 아프간의 나토군을 지휘하는 존 니콜슨 사령관이 오는 6월 워싱턴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드론은 핵심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아프간 파병군 규모를 좌우한다. 전장에 먼저 도입된 드론은 일상에서도 농업, 소방, 경찰, 촬영 등 다양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자율주행차는 드론에 비해서는 발전 속도가 느리다. 구글 등은 아직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부분적인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은 이미 시판됐다. 중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인 신형 제네시스도 그 중 하나다. 현재 중국에서는 신형 제네시스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블룸버그는 "인기 한류드라마인 태양의 후예에서 제네시스를 탄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시킨 뒤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방영된 이후 제네시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신형 제네시스의 자율주행 기능은 운전대에서 운전자가 손을 뗀 뒤 20초가 지나면 작동을 멈춘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잠깐의 기능에도 중국인들은 열광하고 있다. 베이징의 부띠끄 매장 판매책임자인 23살의 그레이스 왕은 블룸버그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 가는 차를 갖고 싶다. 너무 멋지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값싼 SUV 붐이 일고 있는 중국에서 현대차의 고급 세단이 선전할 가능성을 점칠 정도다.

2016-04-21 17:05: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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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페이퍼스' 국내기업주 4명 명단 추가 공개

'파나마 페이퍼스' 국내기업주 4명 명단 추가 공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회피 추적 프로젝트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참여 중인 뉴스타파는 21일 조세회피를 시도한 한국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유출자료 조사결과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주인 고 서성환 회장의 장남 서영배 태평양개발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워터파크캐피탈이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2004년 9월 28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주의 막내딸인 서미숙씨도 2006년 4월 28일 역시 버진 아일랜드에 웨이제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서영배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한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서미숙씨는 "캐나다 이민 위해 합법적으로 외화를 반출했다"는 답변을 전해왔다고 뉴스타파는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이들 외에 박병룡 파라다이스 대표가 '에인절 캐피탈 리미티드'라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고, 김광호 모나리자 전 회장도 '트랜스 인터컨티넨탈'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태권 광주요 회장은 아내와 함께 '와 련 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전 직장의 펀드 운용을 돕기 위해 명의 빌려줬다"고 해명했고, 김 전 회장과 조 회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2016-04-21 17:04: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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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독점 논란…EU 반독점법 위반 판정에 구글 강력 반발

안드로이드 독점 논란…EU 반독점법 위반 판정에 구글 강력 반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1년간의 조사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앱을 사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이 이번 판단의 근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구글의 행위는 모바일 앱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론에 따라 EU는 구글에 지난해 핵심부문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74억5000만 달러 정도다. 구글은 EU의 결론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구글 역시 성명서를 통해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지속가능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경쟁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트너와의 계약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이 구글 경쟁사의 앱도 함께 설치해 판매하고 있으며 노키아·아마존은 구글 앱 없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팔고 있다는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2016-04-21 17:03:3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