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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 며느리' 류수영 "박하선 고부갈등 있으면 지켜줄 것"

'별난 며느리' 류수영 "박하선 고부갈등 있으면 지켜줄 것"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배우 류수영이 공식 연인인 박하선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철학을 밝혔다. 12일 경기도 여주 종갓집 촬영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박만영 감독을 비롯해 배우 고두심, 류수영, 다솜, 기태영, 손은서, 김윤서, 곽희성이 참석했다. 이날 류수영은 만약 박하선과 결혼 후 고부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어머니가 다툰다는 건 괴로운 일이다"라며 "드라마 찍으면서 처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봤다.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넘나들면서 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살아온 세월이 다르니까 그걸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 맞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상적이겠지만 대화가 된다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맞춰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류수영과 박하선은 지난 3월 열애를 인정한 바 있다. '별난 며느리'는 며느리 체험이라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걸그룹 멤버 오인영(다솜 분)과 가상 시어머니가 된 종갓집 종부 양춘자(고두심 분)의 한판 승부와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가상 남편 차명석 역의 류수영의 관계를 유쾌하게 풀어 낸 홈코믹명랑극이다. '너를 기억해' 후속으로 8월 17일 첫 방송된다.

2015-08-12 17:19:22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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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제주도내 청소년 자립·성장 위해 3년간 8억 원 기부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네오플(대표이사 김명현)은 12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와 '학교 밖 청소년 문화카페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오플은 '문화카페'의 3년간 사업비인 8억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제주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립과 성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오는 10월 제주도내 설립될 문화카페는 약 60여 평 규모로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뿐만 아니라,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 및 심리 상담, 자립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남기웅 네오플 이사는 "제주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밝게 자라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01년 설립된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 '사이퍼즈' 등 다수의 인기 게임을 개발한 국내 대표 게임 개발사이다. 지난해 12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고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소외계층 환아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08-12 17:11:5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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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폐 수면 위로…'절대적 종신형' 해묵은 대안 논쟁

사형제 존폐 수면 위로…'절대적 종신형' 해묵은 대안 논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폐지 대안으로 제기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해묵은 논쟁이 재현됐다. 무고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방지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9년 사형제 폐지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 대안으로 거론된 무기징역을 제외하면 그 이후 6차례는 종신형에 가까운 대안이 뒤따랐다. 하지만 잇단 흉악범죄와 사형제 존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국제사회가 점차 사형제 폐지 추세를 걷고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는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면서 존폐 논의가 폐지 대안에 대한 논의로 확대된 것이다. 허일태 동아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2000년)'에서 "사형의 대체형으로 상대적 종신형이 돼야한다고 보지만 사형폐지를 위한 중간 단계에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뒤 현재까지 같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 논문은 절대적 종신형이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은 삶과 죽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이 근본적으로 더 인간적인 형벌"이라고 적고 있다. 절대적 종신형을 반대하는 측은 이 대안이 오히려 더 가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석판사로 사형 선고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이재교 변호사는 12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은 사형과 마찬가지로 비인간적인이며 영구 격리는 또 다른 인격권 침해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 폐지와 함께 절대적 종신형을 둔 외국도 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의 사형제 폐지 국가들이 뒤늦게 상대적 종신형을 택한 이유다. 애초 독일은 1949년 사형제도 폐지와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뒀지만 197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상대적 종신제를 시행 중이다. 절대적 종신형이 존재하는 영국은 1965년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가 급증하자 1973년 사형제 부활을 놓고 의회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된 바 있다. 흉악범죄 발생의 원인이 복합적이듯 대책이 다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변호사는 "흉악 범죄 발생은 제도적 문제, 사회 빈곤 등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다"며 하나의 대책으로 일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노르웨이의 경우 2002년 무기징역형을 폐지한 뒤 교정 여부에 따라 수감을 추가하는 예방적 구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8-12 16:16: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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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불법용도변경 건물, 처벌은 누가?

[생활법률]불법용도변경 건물, 처벌은 누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퇴직금과 대출금 등 목돈으로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2층 세입자의 학원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주택으로 신고 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건물 매입 당시 전 주인으로부터 용도 변경에 관한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다. 이제껏 별 문제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아무래도 찝찝한 상황. 졸지에 A씨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물의 주인이 됐다. 매입 당시 이를 알지 못해 고의성이 없는 A씨와 이미 건물을 처분한 전주인. 처벌은 어떻게 될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각 지역의 시·도·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물 실태조사에 나서기 때문에 허가 없는 용도 변경이 적발될 확률은 큰 편이다. 불법 용도변경이 적발되면 건물주는 건축법에 따라 승인 취소 및 공사 중지 명령,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또는 건물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반 내용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2~10%까지 부과되며 건물주가 바뀌어도 해당 건물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이어진다. A씨의 경우 불법으로 변경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해당 건물에 대한 현재 책임자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한다. 다만 A씨는 전 주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 전 주인은 용도 변경을 속인 채 건물을 매매했기 때문에 배임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 355조 제1, 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건물 매매 시 불법으로 용도가 바뀐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5-08-12 16:01: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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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죽은 모근 살려내는 샴푸' 거짓광고 업체 검찰 송치

허위광고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업체 5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한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했다. 식약처는 업체 대표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돼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해 판매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씨(남, 43세)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씨(남, 31세)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 해 싯가 약 2억3000만원을 판매 했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씨(남, 51세)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또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씨(남, 62세)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해도 자라나' 등 거짓 광고 하는 수법으로 약 1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황모씨는 '드림모액' 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하여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거짓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씨(남, 31세)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씨와유사한 방법으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니므로 구입시 거짓·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2015-08-12 15:05:06 최치선 기자